총급여의 25%를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입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으니, 그 구간에서는 적립·할인 혜택이 좋은 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올해 쓴 카드 금액을 넣으면 소득공제가 얼마인지, 남은 기간에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더 써야 한도를 채우는지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2027년 1월 연말정산) 기준이며,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4,000만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쓴 금액을 넣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카드사 앱의 소득공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0만원
300만원
50만원
30만원
10,000,000원
지금까지 11,800,000원을 썼습니다. 이미 넘겼으니 지금부터 쓰는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620,000원
기본한도 3,000,000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으로 열린 추가한도 320,000원입니다.
| 항목 | 사용액 | 공제율 | 공제액 |
|---|---|---|---|
| 신용카드 | 8,000,000 | 15% | 1,200,000 |
| 체크·현금 | 3,000,000 | 30% | 900,000 |
| 전통시장 | 500,000 | 40% | 200,000 |
| 대중교통 | 300,000 | 40% | 120,000 |
| 문화·체육 | 0 | 30% | 0 |
| 최저사용금액 차감 | 신용카드를 다 쓰고 체크·현금영수증까지 차감 | −1,800,000 | |
102,300원
기본한도 3,000,000원까지 채우면 392,700원을 더 아낍니다.
4대보험 3,886,953원(총급여의 9.72%), 과세표준 22,743,047원, 산출세액 2,151,457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84,000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었고 부양가족·의료비·연금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총급여 4,000만원이면 1,000만원입니다.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으니, 그 구간에서는 적립·할인 혜택이 좋은 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법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합니다(제2항 제6호).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직 총급여의 25%에 못 미친다면, 신용카드를 더 쓰든 체크카드를 더 쓰든 공제액이 늘어나는 정도는 비슷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25%를 넘겼다면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두 배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30%와 15%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자녀등이 1명이면 350만원·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제10항, 2026년 귀속부터). 기본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액만큼(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액까지 더해) 열리는 추가한도 안에서 더 인정됩니다. 추가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이 상한입니다(제11항).
세금과 공과금, 4대보험료와 보험료,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도로통행료, 상품권,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포함), 취득세 대상 재산 구입비, 면세점 구입비, 해외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4항과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가족 사용분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까지 합산할 수 있고, 형제자매가 쓴 금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기본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이고 자녀등이 있으면 최대 400만원·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만큼 추가한도가 열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못 미치는 동안은 둘의 효과가 비슷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깎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25%를 이미 넘겼다면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 30%로 신용카드 15%의 두 배입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포함)의 사용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만 계산한 추정입니다.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연금계좌 같은 다른 공제와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절세액은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만 반영해 과세표준을 추정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입니다.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금액이며, 최저사용금액이 1년 기준이라 12월까지 받을 금액으로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