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류할증료 2026 — 국제선 발표 전·9월 21단계 금액, 대한항공·아시아나·LCC, 국내선 10월 20,900~22,000원

썸네일 — 짙은 남색 바탕에 “10월 유류할증료”, 노란 큰 글씨 “9월 21단계”, 아래에 “10월 국제선 9/15 기준 발표 전 · 발권일 기준”

한눈에 보기

10월 국제선
9월 15일 기준 항공사 발표 전
10월분 산정 기간
8월 16일~9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적용 기준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에어프레미아는 결제일)
9월 대한항공
한국 출발 편도 48,000~354,000원
9월 아시아나항공
편도 52,000~290,100원
10월 국내선
대한항공·아시아나·트리니티 20,900원,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 22,000원
산 뒤 변동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내려도 환급하지 않음
9월 단계
21단계 (아시아나항공 공지)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9월 15일 기준 항공사 발표 전이다. 10월분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으로 정해진다. 지금 적용 중인 9월분은 아시아나항공 공지 기준 21단계이고, 한국 출발 편도가 대한항공 48,000~354,000원, 아시아나항공 52,000~290,100원이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이라 9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에는 9월 금액이 붙는다. 10월 국내선은 이미 발표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트리니티항공 편도 20,900원,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 22,000원이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 9월 15일 기준 발표 전

9월 15일 오후 2시 기준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한 항공사는 없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트리니티항공, 에어프레미아의 최신 국제선 공지는 모두 9월분이다.

아시아나항공 공지에 따르면 유가 산정 기간은 「유류할증료 적용월의 전전월 16일~전월 15일까지」다. 10월분은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평균으로 정해진다. 대한항공은 6월분을 5월 18일, 7월분을 6월 16일, 8월분을 7월 16일, 9월분을 8월 18일에 공지했다.

언론 전망은 엇갈린다. 매일경제(9월 8일)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10월에도 22단계」 유지 전망을, 디지털타임스(9월 10일)는 「23단계 전후」 전망을 전했다. 9월분은 21단계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붙는다. 9월 30일까지 발권하면 탑승일이 10월 이후여도 9월 금액이 적용된다. 에어프레미아는 발권일 대신 결제일 기준이다.

대한항공 9월 유류할증료 — 한국 출발 편도 48,000~354,000원

대한항공이 8월 18일 공지한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다. 거리 구간은 9개이고, 뉴욕·보스턴·토론토 같은 6,500~9,999마일 구간이 가장 비싸다.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되고, 할인 대상은 없다.

대한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편도) — 2026년 9월분 공지
거리(마일)주요 노선8월9월
~499인천-선양·칭다오·다롄·옌지·후쿠오카35,200원48,000원
500~999인천-상하이·베이징·나리타·오사카·타이베이·삿포로·오키나와, 김포-하네다49,600원66,000원
1,000~1,499인천-광저우·홍콩·울란바타르·마카오64,000원91,500원
1,500~1,999인천-마닐라·하노이·세부·다낭80,000원109,500원
2,000~2,999인천-방콕·싱가포르·호찌민·괌·나트랑·푸꾸옥99,200원153,000원
3,000~3,999인천-자카르타·덴파사르100,800원156,000원
4,000~4,999인천-두바이·호놀룰루·브리즈번·이스탄불160,000원216,000원
5,000~6,499인천-런던·로스앤젤레스·파리·시드니·프랑크푸르트225,600원325,500원
6,500~9,999인천-뉴욕·댈러스·보스턴·시카고·토론토259,200원354,000원

아시아나항공 9월 유류할증료 — 21단계, 편도 52,000~290,100원

아시아나항공이 8월 18일 여행사용 공지에 올린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다. 공지는 「21 단계 징수」라고 적었고, 적용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발권일 기준)다. 대권거리 5,000마일 이상인 미주·유럽·시드니 노선이 가장 비싸다.

아시아나항공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편도) — 2026년 9월 1일부 공지
거리(마일)주요 노선8월9월
~499후쿠오카·옌지·칭다오·다롄36,600원52,000원
500~999오사카·나고야·도쿄·오키나와·삿포로·상하이·베이징·타이베이53,400원76,500원
1,000~1,499광저우·충칭·홍콩·울란바타르70,200원99,600원
1,500~1,999마닐라·하노이·다낭·세부·사이판86,900원124,100원
2,000~2,499호찌민·방콕·괌·푸꾸옥·나트랑·치앙마이103,700원147,200원
2,500~2,999푸껫·싱가포르·알마티120,500원171,800원
3,000~3,999타슈켄트·자카르타137,300원194,900원
4,000~4,999이스탄불170,800원242,500원
5,000~로스앤젤레스·뉴욕·시드니·프랑크푸르트·파리·런던·로마202,900원290,100원

제주항공·이스타항공·트리니티항공·에어프레미아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저비용항공사는 공지 단위가 다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달러로, 트리니티항공은 원화로, 에어프레미아는 달러로 공지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9월 금액은 USD 33·42·50·60·68·79로 같다.

트리니티항공은 티웨이항공이 2026년 9월 10일부터 바꾼 이름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발권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저비용항공사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편도) — 2026년 9월분 공지
항공사가장 짧은 구간가장 긴 구간기준
제주항공후쿠오카·칭다오 등 500마일 미만 USD 33싱가포르·덴파사르 등 2,500마일 이상 USD 79발권일
이스타항공1군(후쿠오카·오사카(부산발) 등) USD 336군(알마티) USD 79발권일
트리니티항공600마일 미만 36,200원5,000마일 이상 247,500원발권일
에어프레미아999마일 이하(나리타·삿포로) USD 376,500마일 이상(워싱턴 D.C.·뉴욕) USD 228결제일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 20,900원과 22,000원으로 갈렸다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항공사마다 발표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트리니티항공은 편도 20,900원,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은 편도 22,000원이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에 붙는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편도, 부가가치세 포함) — 항공사 공지
항공사8월9월10월
대한항공16,500원20,900원20,900원
아시아나항공16,500원20,900원20,900원
트리니티항공16,500원19,800원20,900원
제주항공16,500원20,900원22,000원
진에어16,500원20,900원22,000원
이스타항공16,500원20,900원22,000원

유류할증료 결정 방식 —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33단계, 발권일 기준

기준 유가 —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 유가를 싱가포르 현물시장 항공유 가격지표(MOPS)로 설명하고, 우리나라 항공사가 항공유 대부분을 MOPS 기준으로 구매한다고 적었다.

단계 — 국토교통부 2016년 자료는 부과 단계를 33단계, 평균 항공유가가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고 적었다.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는 150센트 이후 갤런당 10센트가 오를 때마다 유류할증료도 오른다고 설명했다.

거리 구간 — 2016년 5월부터 운항거리 기준 부과군으로 바뀌었고, 구간의 범위는 항공사가 정한다. 구간 경계와 금액은 항공사마다 다르다.

원화 환산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트리니티항공은 달러로 정한 금액을 유가 산정 기간과 같은 기간의 평균 환율로 원화로 바꾼다.

산 뒤 바뀌면 — 대한항공·제주항공·이스타항공·트리니티항공·에어프레미아 모두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내려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면제 —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다.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무상 항공권에, 제주항공·트리니티항공은 모든 유·무상 항공권에 붙인다고 적었다.

항공권의 「유류세」는 항공사 공지의 정식 명칭으로는 유류할증료다. 국토교통부 2018년 보고서는 국제선에서 쓰는 항공유가 당초 비과세라고 적었다.

최근 국제선 유류할증료 추이 — 5월 33단계에서 8월 14단계, 9월 21단계

2026년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월에 최고 단계인 33단계였다가 8월 14단계까지 내려갔고, 9월에 21단계로 다시 올랐다. 대한항공 뉴욕 등 6,500~9,999마일 구간 편도는 5월 564,000원, 8월 259,200원, 9월 354,000원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월별 — 단계는 아시아나항공 공지, 금액은 대한항공 공지
적용월(발권)단계대한항공 편도 최소~최대
5월33단계75,000~564,000원
6월27단계61,500~451,500원
7월19단계46,400~344,000원
8월14단계35,200~259,200원
9월21단계48,000~354,000원
10월9월 15일 기준 발표 전9월 15일 기준 발표 전

자주 묻는 질문

10월 유류할증료는 언제 발표되나요?

9월 15일 오후 2시 기준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한 항공사는 없다. 대한항공은 6월분을 5월 18일, 7월분을 6월 16일, 8월분을 7월 16일, 9월분을 8월 18일에 공지했다.

10월 유류할증료는 오르나요?

9월 15일 기준 발표 전이다. 매일경제(9월 8일)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의 22단계 유지 전망을, 디지털타임스(9월 10일)는 23단계 전후 전망을 전했다. 9월분은 21단계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 기준인가요, 발권일 기준인가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이스타항공·트리니티항공은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이다. 에어프레미아는 결제일 기준이다.

항공권을 산 뒤 유류할증료가 오르면 더 내야 하나요?

내지 않는다. 항공사 공지는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받지 않고, 내려도 환급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대한항공 9월 유류할증료는 얼마인가요?

한국 출발 편도 기준 499마일 이하 48,000원부터 6,500~9,999마일 354,000원까지다. 도쿄·오사카가 속한 500~999마일 구간은 66,000원, 방콕·싱가포르가 속한 2,000~2,999마일 구간은 153,000원이다.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얼마인가요?

편도 기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트리니티항공 20,900원, 제주항공·진에어·이스타항공 22,000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10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에 붙는다.

유류할증료 단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지표(MOPS)의 산정 기간 평균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2016년 자료는 33단계 체계로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고 적었고, 2018년 보고서는 이후 10센트가 오를 때마다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아기도 유류할증료를 내나요?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다.

항공권 유류세와 유류할증료는 같은 건가요?

항공권에 붙는 이른바 유류세는 항공사 공지의 정식 명칭으로 유류할증료다. 국토교통부 2018년 보고서는 국제선에서 쓰는 항공유가 당초 비과세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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