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2027 — 면제는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수수료 1만 원·유효기간 3년

썸네일 — 짙은 청색 바탕에 “K-ETA 면제는 언제까지”, 그 아래 노란 큰 글씨로 “2026.12.31.”, 맨 아래 “2027년 연장 미발표 · 수수료 1만 원 · 유효기간 3년”

한눈에 보기

한시 면제 기간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한국 시각)
2027년 면제
2026년 9월 12일 기준 발표 없음 — 출발 전 공식 누리집 확인
수수료
1인당 10,000원 (약 7~8달러) + 결제 수수료 약 3%, 환불 없음
심사 시간
통상 72시간 이내, 급행 서비스 없음
유효기간
3년 (여권 만료일이 더 짧으면 그때까지), 여러 번 사용 가능
신청 시점
항공기·선박 탑승 전까지
신청 제외
입국일 기준 17세 이하·65세 이상, 등록외국인, 비자 소지자, 환승객 등
공식 신청처
www.k-eta.go.kr 또는 K-ETA 모바일앱뿐

법무부가 시행 중인 K-ETA 한시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027년 연장 여부는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K-ETA는 비자 없이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탑승 전까지 받아야 하는 전자여행허가로, 수수료는 1인당 10,000원(약 7~8달러)에 결제 수수료 약 3%가 붙고 환불되지 않는다. 심사는 통상 72시간 이내, 허가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신청 제외 대상과 신청 방법, 체류 기간까지 정리했다.

K-ETA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은 아직 발표 전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시행한 K-ETA 한시 면제를 1년 더 연장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한국 시각)다.

2027년에도 면제가 이어지는지는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2027년 1월 이후에 한국에 갈 계획이라면 출발 전에 공식 누리집 www.k-eta.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내 나라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공식 누리집이 안내한다. K-ETA를 신청하다가 여권 인적면 사진을 스캔하면 면제 대상일 때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뜬다.

면제 대상이어도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 입국신고서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국가 국민도 원하면 K-ETA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수수료가 부과되는 대신 K-ETA 허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다.

이미 받아 둔 허가서가 있다면 면제 기간에도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 다만 면제가 됐다고 해서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주지는 않는다.

K-ETA 신청 대상 — 비자 없이 입국하는 사람, 탑승 전까지

K-ETA는 대한민국에 비자 없이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받는 전자여행허가다. 공식 안내는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는다.

탑승한 뒤에 신청하거나 이미 한국에 머무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허가가 거부되거나 입국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나이 기준이 특히 눈에 띈다 — 입국일을 기준으로 17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이면 신청 대상이 아니다.

K-ETA 신청 제외 대상
구분대상
나이입국일 기준 1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국적·체류자격대한민국 국적자와 복수국적자(유효한 한국 여권 소지), 등록외국인과 비자 소지자
여권 종류UN여권,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직업·신분승무원과 선원,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대상자 중 현역군인, ABTC(APEC) 소지자
여행 형태환승객, 크루즈 관광객 — 환승객이 일정을 바꿔 입국하거나 수하물을 찾으러 입국하면 신청해야 한다

K-ETA 신청 방법 — 공식 누리집과 앱뿐, 대행·급행은 없다

신청은 www.k-eta.go.kr 또는 K-ETA 모바일앱에서만 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은 신청대행이나 급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높은 수수료를 받아 가는 유사 대행·피싱 사이트를 조심하라고 안내한다.

급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고, 특정인의 신청을 빨리 처리해 주는 서비스는 없다고 공식 안내가 못박고 있다.

문의는 전화가 아니라 누리집 하단의 문의사항으로 받는다. 법무부 K-ETA센터는 원칙적으로 전화와 대면 상담을 하지 않는다.

K-ETA 수수료 1만 원 — 결제 수수료 3% 별도, 환불 없음

신청 수수료는 1인당 10,000원이다. 미화로는 약 7~8달러다. 여기에 온라인 결제를 위한 추가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약 3% 붙는다.

이 돈은 심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다.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는다. 허가가 나오지 않아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은 VISA, MASTER, JCB, AMEX, Diners Club, DISCOVER, UnionPay, Alipay+다. 카드의 해외결제가 막혀 있으면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K-ETA 심사 72시간과 유효기간 3년

심사는 통상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다만 접수 건수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72시간을 넘길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유의하라고 공식 안내는 적는다.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여권 만료일이 3년보다 짧으면 여권 만료일까지다.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신청한 건은 2년이다. 유효기간 안에서는 여러 번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범죄경력이나 감염병 정보가 바뀌었을 때다. 입국 목적, 체류 예정지 주소, 연락처, 입출국 예정일, 출국 예정 편명, 동반인 정보가 바뀌면 허가서를 다시 받는 대신 누리집의 여행정보 업데이트에서 고쳐야 한다. 고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K-ETA는 비자가 아니다 — 체류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다

공식 안내는 K-ETA 허가서가 비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적는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일부를 충족한 것일 뿐이고,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 심사로 결정된다.

허가서의 유효기간과 머물 수 있는 기간도 다르다. 무사증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나라마다 정해져 있다. 대만은 90일, 뉴질랜드는 3개월, 독일은 90일이고, 러시아는 연속 60일에 180일 중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다. 내 나라의 기간은 신청 가능 국가 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쪽이 우선이다. 입국할 때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먼저 부여된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도 K-ETA 없이 한국에 갈 수 있나요?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2027년 면제 연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지금 시행 중인 한시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027년 1월 이후 여행이라면 출발 전에 공식 누리집 www.k-eta.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K-ETA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K-ETA를 신청하다가 여권 인적면 사진을 스캔하면 면제 대상일 때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뜬다고 법무부가 안내한다.

K-ETA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인당 10,000원이고 미화로는 약 7~8달러다.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약 3% 더 붙는다.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는다. VISA, MASTER, JCB, AMEX, Diners Club, DISCOVER, UnionPay, Alipay+로 결제할 수 있다.

K-ETA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통상 72시간 이내지만 접수 건수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고, 급행 서비스는 없다. 탑승 뒤나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허가 거부나 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K-ETA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년이고 여권 만료일이 3년보다 짧으면 여권 만료일까지다. 2023년 7월 3일 이전에 신청한 건은 2년이다. 유효기간 안에서는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여권을 새로 받았거나 범죄경력·감염병 정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K-ETA를 받으면 한국 입국이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는다. 공식 안내는 K-ETA가 비자가 아니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일 뿐이라고 적는다. 입국 여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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