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2026 — 납부기간 9월 16~30일, 조회·카드 무이자 납부, 분할납부·연체료, 계산법
한눈에 보기
- 납부기간
- 2026년 9월 16일~30일(수)
- 9월분
- 토지분 전액 + 주택분 나머지 절반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
- 납부 방법
- 위택스·스마트위택스(전국), 서울 ETAX·STAX,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CD/ATM
- 연체료
- 3% 한 번 + 1개월마다 0.66% (고지서별·세목별 45만 원 이상, 최대 60개월)
- 분할납부
- 세액 250만 원 초과, 기한 지나 3개월 안, 9월 30일까지 신청
- 1주택 특례세율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0.05~0.35%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26년 주택 60%, 1세대 1주택 43~45%, 토지·건축물 70%
9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는 재산세다. 토지분은 전액, 주택분은 7월에 낸 절반을 뺀 나머지 절반이 나오고, 2026년 납부 마감은 9월 30일(수)이다.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전국 재산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서울은 ETAX·STAX와 간편결제 앱으로도 낸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더 붙는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9월 30일까지 신청해 일부를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 2026 — 9월 16일부터 30일(수)까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14조). 1년 치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내고, 9월에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이 나온다(제115조). 2026년 9월분 납부 마감은 9월 30일 수요일이다.
주택분은 1년 세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온다. 다만 그해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시·군·구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구세 조례와 태안군 군세 조례가 이렇게 정하고 있다.
고지서는 법에 따라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제116조). 서울시는 9월분 우편 고지서와 전자고지를 9월 10일부터 순차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지방세기본법 제24조).
| 구분 | 7월분 (7월 16일~31일) | 9월분 (9월 16일~30일) |
|---|---|---|
| 토지 | 없음 | 전액 |
| 주택 | 1년 세액의 절반 (20만 원 이하는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 나머지 절반 |
| 건축물 | 전액 | 없음 |
| 선박·항공기 | 전액 | 없음 |
재산세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스마트위택스·서울 ETAX·CD/ATM
위택스·스마트위택스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를 조회하고 낸다.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하고, 납부 가능 시간은 00:30~23:30이다.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고지 내역이 나오고, 전자납부번호로도 낼 수 있다.
서울 ETAX·STAX — 서울시 재산세는 ETAX 누리집과 STAX 앱에서도 낸다. 서울시 ETAX는 간편결제 앱으로 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엘페이, 토스페이, 앱카드를 안내한다.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STAX·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앱으로 찍어 내는 방법도 있다.
가상계좌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한다. 위택스 안내 기준 납부 시간은 00:30~22:00이고, 다른 은행에서 이체하면 이체 수수료는 납세자가 낸다.
은행 CD/ATM —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재산세 고지 내역이 화면에 나와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재산세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낸다. 서울시는 CD/ATM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 내면 900원 수수료가 붙는다고 안내했다.
ARS — 서울은 1599-3900이다. 세종시·태안군·군포시는 9월 재산세 안내에 ARS 142211을 적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위택스·ETAX 로그인이나 CD/ATM에서 본인 카드·통장으로 조회해 낼 수 있다. 위택스는 납부 후 결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 — 2026년 9월 무이자·부분 무이자 할부
서울시 ETAX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가 공지한 2026년 9월 지방세 카드 할부 행사는 아래와 같다. 대부분은 전체 할부 기간 중 앞 회차 수수료를 내고 뒤 회차가 면제되는 부분 무이자 할부다. 6개월 부분 무이자라면 1~3회차 수수료는 내고 4~6회차가 면제되는 식이다.
2~3개월 무이자 할부는 우리카드·BC카드·JB카드가 5만 원 이상 결제에 준다. KB국민카드는 세금 업종(국세·지방세)을 무이자 할부에서 빼고 부분 무이자만 준다. 서울시 ETAX는 지방세 카드 납부 금액이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한다.
| 카드사 | 행사 기간 | 할부 혜택 |
|---|---|---|
| 신한카드 | 9월 1일~30일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슬림할부) |
| 현대카드 | 9월 1일~30일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
| 우리카드 | 9월 1일~30일 | 5만 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
| BC카드 | 7월 1일~9월 30일 | 5만 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
| 하나카드 | 9월 1일~30일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
| KB국민카드 | 9월 1일~30일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
| NH농협카드 | 1월 1일~12월 31일 | 4~6·7~10·12개월 부분 무이자 |
| JB카드 | 7월 1일~12월 31일 | 5만 원 이상 2~3개월 무이자 |
재산세 분할납부 — 250만 원 넘으면 3개월 안에 나눠 내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지방세법 제118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부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다(시행령 제116조). 예를 들어 4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 800만 원이면 400만 원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2026년 9월분은 9월 30일까지다. 위택스와 서울시 ETAX에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가 있다.
물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제117조).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거나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 기준(직전 연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등)을 채우며, 그 주택 재산세가 100만 원을 넘고 체납이 없으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제118조의2).
재산세 연체료 — 납부지연가산세 3%, 이후 매달 0.66%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한 번 붙는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그 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더 붙고, 이 월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붙는다(시행령 제34조).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월 0.66%는 붙지 않고 3%만 붙는다.
| 내지 않은 세액 | 기한이 지나면 | 1개월마다 더 |
|---|---|---|
| 30만 원 | 9,000원 | 없음 (45만 원 미만) |
| 100만 원 | 30,000원 | 6,600원 (최대 60개월) |
| 300만 원 | 90,000원 | 19,800원 (최대 60개월) |
재산세 계산법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과세표준 — 주택·토지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지방세법 제110조). 2026년 비율은 토지·건축물 70%, 주택 60%이고,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다(시행령 제109조). 주택은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만 적용한다(과세표준상한제).
세율 —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별 0.1~0.4%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0.05~0.35%의 특례세율이 적용된다(제111조의2). 이 특례세율 조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하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개정안은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다.
함께 붙는 세금 —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적용 지역만),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을 뺀 재산세액의 20%), 건축물에 붙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고지서에 함께 나온다. 토지·건축물은 직전 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게 상한이 있고, 주택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22조).
계산 예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4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4억 원 × 44% = 1억 7,600만 원이다. 재산세는 12만 원 + (1억 7,600만 원 − 1억 5천만 원) × 0.2% = 172,000원이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 4월 보도자료에서 든 예시와 같은 금액이다.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이면 도시지역분 246,400원, 지방교육세 34,400원이 더해진다. 주택분이라 이 금액의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온다.
서울시 ETAX의 지방세모의계산에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에는 재산세 항목이 없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5% | 3만 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0.1%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5% | 1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0.2%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4% | 42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0.35% |
전자송달·자동납부 공제와 서울 외국인 안내문
재산세를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로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을 깎아 준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한 가지만 신청하면 250~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1,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서울은 800원·1,600원, 태안군·군포시는 500원·1,000원, 영양군은 250원·500원이다.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고지서부터 공제된다.
서울시는 2026년 9월분 재산세 고지서 443만 건을 발송했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독일어·프랑스어·몽골어 번역 안내문을 제공하고, 9월분 외국인 납세자는 25,400명이라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2026년 9월분 마감은 9월 30일(수)이다.
7월 재산세와 9월 재산세는 뭐가 다른가요?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 전액과 주택분 절반이, 9월에는 토지분 전액과 주택분 나머지 절반이 나온다. 주택분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법은 늦어도 납기 시작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하게 한다. 서울시는 2026년 9월분 고지서를 9월 10일부터 순차 발송한다고 밝혔다.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다. 위택스·서울시 ETAX에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이 나오고, 은행 CD/ATM에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고지 내역이 화면에 표시된다.
재산세를 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
2026년 9월에는 신한·현대·우리·BC·하나·KB국민카드가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한다. 5만 원 이상 2~3개월 무이자는 우리·BC·JB카드가 공지했고, KB국민카드는 세금 업종을 무이자 할부에서 뺐다.
재산세를 늦게 내면 연체료가 얼마인가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내지 않은 세액의 3%가 붙고,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 붙는다. 100만 원을 안 냈다면 30,000원이 붙고 매달 6,600원씩 늘어난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를 3개월 안에 나눠 낸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부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눌 수 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4억 원인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1억 7,600만 원, 재산세 172,00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도시지역분 적용 지역이면 도시지역분도 더해진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2027년에도 적용되나요?
현행 조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유효하다.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개편안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고, 개정안은 10월 국회 제출 예정이다.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고지서 1장당 한 가지만 신청하면 250~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1,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서울은 800원·1,600원이고,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