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하기

고용허가제(EPS)로 한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것 — 비자, 임금, 퇴직금, 보험

여권과 취업허가증, 달력을 위에서 내려다본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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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무엇이 허용되고, 얼마나 머무를 수 있고, 언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나

비전문취업(E-9)은 전문직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항목 21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이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된다. 실무상 1년 10개월이므로 4년 10개월이며,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한 번 쓰면 두 주기 합계 9년 8개월이 상한이다. 사업장 변경은 법에 열거된 사유로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반 비자는 없다.

빈 시험장 책상과 답안지를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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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OPIK: 시험 구조와 합격자 결정 방식

EPS-TOPIK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05년 8월부터 시행해 온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오를 사람의 순위를 매긴다. 국립국제교육원의 TOPIK과는 다른 시험이고 급을 주지 않는다. 40문항 100점 50분, CBT 또는 UBT로 치른다. 최저 하한 점수는 제조업 60점, 그 외 업종 45점, 어업특례 30점 Pass/Fail이다. 하한을 넘겨도 합격이 아니다. 평가 방법이 상대평가이고, 2차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월 209시간이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유급주휴 8시간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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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정부가 함께 공표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 —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세전 금액이다.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E-9 근로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된다.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무엇이 빠지는지, 임금명세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를 아래에 정리했다.

출국만기보험(고용허가서 월 통상임금의 8.3%)과 법정 퇴직금(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비교하고 사용자의 차액 지급 의무를 보여주는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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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근로자의 보험: 누가 무엇을 내고, 출국만기보험은 왜 퇴직금이 아닌가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므로 명세서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있으면 위법이다. 고용보험은 단계 적용이 끝난 뒤 E-9 근로자에게 의무이고, 실업급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공제액은 0원이다. 국민연금은 필리핀·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공제되고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동티모르 국적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반환일시금은 E-9 자격 자체가 요건이므로 국적이 정하는 것은 가입 여부이지 환급 여부가 아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서상 통상임금의 8.3%이며 퇴직금의 하한이다. 일시금이 퇴직금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식 도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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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퇴직금: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는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아래 예시는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을 고용노동부 산식에 넣어 계산한 것으로, 1년치가 210만 원 언저리에서 나온다. 국적은 요건이 아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고,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