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일하기
E-9 비자: 무엇이 허용되고, 얼마나 머무를 수 있고, 언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나
비전문취업(E-9)은 전문직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항목 21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이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된다. 실무상 1년 10개월이므로 4년 10개월이며,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한 번 쓰면 두 주기 합계 9년 8개월이 상한이다. 사업장 변경은 법에 열거된 사유로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반 비자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