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금액 2026 — 12월 17일 지급, 최대 330만 원, 신청 자격 정리
한눈에 보기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
-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 1.7억 원 이상이면 절반
- 상반기분 지급일
-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연간 산정액의 35%)
- 다음 신청
- 하반기분 2027년 3월 1~15일, 정기분 5월
- 신청 방법
- 안내문·ARS 1544-9944 · 홈택스 · 상담센터 1566-3636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 불가 —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7년 개정안
- 최대 360만 원, 소득요건 5,200만 원까지 — 국회 의결 전
2026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금액은 1년 산정액의 35%로 최대 115만 원이다. 1년 기준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고,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2.4억 원이 기준이 된다.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하반기분)과 5월(정기분)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최대 36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는데, 국회 의결이 남아 있다. 자격, 신청 방법, 감액 기준까지 정리했다.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 —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을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태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설명한다.
받는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으로 정해진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나뉜다.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 홑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 벌면 맞벌이가구다.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최대 금액은 총급여액이 일정 구간에 들어갈 때 받는다. 지금은 단독가구 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 700만~1,400만 원, 맞벌이가구 800만~1,700만 원 구간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있다.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이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부부합산)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분 12월 17일, 정기분 9월 말
신청 방법은 두 갈래다. 1년치를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반년치를 미리 받는 반기신청이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때 받는 금액은 1년 산정액의 35%다. 국세청이 안내한 최대 금액은 115만 원으로,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의 35%에 해당한다.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된다.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해 지급한다. 상반기분은 2025년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 요건으로 정산해 더 주거나 돌려받는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
|---|---|---|
| 정기신청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9월 말까지 |
| 반기 상반기분 | 9월 1일~15일 | 연간 산정액의 35%,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
| 반기 하반기분 | 다음 해 3월 1일~15일 | 정산해서 2027년 6월 30일까지 |
| 기한 후 신청 | 기간을 넘긴 뒤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금액의 95%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요건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이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들어가고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빠진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쳐 2.4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빚은 빼 주지 않는다.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받는다.
요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면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ARS 1544-9944·홈택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이 있으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신청한다.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골라 직접 입력하면 된다. 홈택스에서는 전체메뉴의 장려금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고른다. 상담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한다. 상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대기가 길면 전화번호를 남겨 1시간 이내에 콜백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ARS 상담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를 주의하라고 안내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감액과 환수 — 재산 1.7억 이상이면 절반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절반만 지급된다. 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95%만 받는다. 국세를 체납했다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차감된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하루 10만분의 22의 가산세가 붙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된다.
외국 국적자의 근로장려금 —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국적 요건이 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예외가 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과 달리 최저임금에는 국적 요건이 없다. 최저임금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법제처는 사용자가 취업 비자(E-9·H-2)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금액은 2027년 최저임금 글에 정리해 두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최대 360만 원, 소득요건 확대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안을 담았다. 소득 요건을 올려 대상을 넓히고 최대 지급액도 올린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에서 3,7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2027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0,700원을 받는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올린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이 된다. 2022년 개정 이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한 9% 수준의 인상이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지급액을 받는 총급여액 구간의 상한도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어진다. 더 많은 맞벌이가구가 최대 지급액을 받게 해 혼인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서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 다만 이것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고,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아직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현행 → 개정안) | 최대 지급액(현행 → 개정안)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2,600만 원 | 165만 원 → 180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3,700만 원 | 285만 원 → 310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5,200만 원 | 330만 원 → 36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국세청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액은 1년 산정액의 35%다.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서 지급하고, 5월에 신청하는 정기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이 금액의 35%를 먼저 주기 때문에 최대 115만 원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으로 1명당 50만~100만 원을 따로 받는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7억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 중 하나로 신청한다.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신청한다.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받는다.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2027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이 된다. 소득 기준도 각각 2,600만 원, 3,700만 원, 5,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