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무엇이 허용되고, 얼마나 머무를 수 있고, 언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나

여권과 취업허가증, 달력을 위에서 내려다본 일러스트

한눈에 보기

E-9의 정의
비전문취업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항목 21
취업활동 기간
입국한 날부터 3년
연장
한 차례만 2년 미만 — 실무상 1년 10개월
표준 합계
4년 10개월, 두 주기 합계 9년 8개월
재입국 대기
6개월, 법 제18조의4 적용 시 1개월
사업장 변경 횟수
최초 3년 3회, 연장 기간 2회
변경 기한
1개월 이내 신청, 3개월 이내 허가
가족
동반(F-3) 불가 — 열거가 E-7에서 끝난다

비전문취업(E-9)은 전문직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항목 21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이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된다. 실무상 1년 10개월이므로 4년 10개월이며,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한 번 쓰면 두 주기 합계 9년 8개월이 상한이다. 사업장 변경은 법에 열거된 사유로 출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반 비자는 없다.

E-9이 무엇인지부터

계약서에 서명했고 비자에는 E-9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자격으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정의부터 보면 나머지가 따라온다.

비전문취업(E-9)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항목 21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E-9은 전문직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세 가지가 따라 나오고, 사람들이 틀리는 것도 이 셋이다.

취업활동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허용되고, 2년 미만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된다.

사업장은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하고, 변경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옮기고 싶다는 이유로 사직할 수는 없다.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비자로 올 수 없다. 동반(F-3)은 D-1, D-2, D-4부터 E-7까지, F-2(타목 제외), F-4, H-2 자격자에게 허용된다. 열거가 E-7에서 끝나므로 E-8, E-9, E-10은 그 바깥이다.

2026년에 E-9으로 일할 수 있는 업종

E-9에 열리는 업종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고 고용노동부 공고로 나온다. 2026년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에 열려 있고,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예외가 있다. 건설업은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현장 중 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를 제외하고 열려 있다. 농축산업은 011, 012, 014이며 2026년에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새로 들어갔다. 어업은 03112, 0321, 07220이다. 임업은 02011, 02012, 02020, 02040이고 법인 사업주만 해당된다. 광업은 06, 07이며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인 경우만이다.

서비스업은 성격이 다르다. 전면 개방이 아니라 닫힌 포지티브 목록이다.

호텔·콘도·호스텔 55101, 55103, 55109는 서울·부산·경상북도·강원·제주에서만, 그리고 45311 음식서비스 종사원, 94110 건물 청소원, 95220 주방 보조원 직종으로만 열린다. 한식·외국식 음식점 5611, 5612는 영업 5년 이상인 사업체만 해당된다. 건축물 일반 청소업 74211은 목록에 오른 호텔·콘도와 청소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가 94110 건물 청소원에 한해, 도급계약 기간이 통산 2년 이상이고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 목록 바깥의 음식점, 호텔, 사무실은 E-9에 열려 있지 않다.

2026년 E-9 허용 업종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
업종허용 범위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 비수도권 뿌리산업 중견기업, 비수도권 유턴기업 예외
건설업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현장 중 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를 제외한 전 건설공사
농축산업011, 012, 014 — 2026년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추가
어업03112, 0321, 07220
임업02011, 02012, 02020, 02040 — 법인 사업주만
광업06, 07 — 연간 생산량 15만 톤 이상
서비스업닫힌 목록: 3823, 46791, 52102(내륙), 55101·55103·55109, 5611·5612, 581·59201, 92111 하역, 도급계약 요건을 갖춘 74211

3년과 한 번의 연장, 그리고 시계가 둘이라는 것

E-9 체류 시계 도해: 입국 후 3년, 1년 10개월 연장, 출국, 1개월 또는 6개월 뒤 재입국, 두 주기 합계 9년 8개월
E-9 체류 시계 도해: 입국 후 3년, 1년 10개월 연장, 출국, 1개월 또는 6개월 뒤 재입국, 두 주기 합계 9년 8개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취업활동 기간이고, 출입국의 체류기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제18조의2제1항은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되, 3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실무에서 그 연장은 1년 10개월로 운용되며, 여기서 익숙한 4년 10개월이 나온다. 제18조의2제2항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상황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으로 1년 이내의 추가 연장을 허용한다.

두 번째 시계는 출입국의 것이다. E-9의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은 3년으로 E-7, H-2와 같고, 계절근로 E-8은 8개월이다. 체류기간은 취업활동 기간과 별도로 연장해야 한다.

연장 신청은 사용자가 한다. 3년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접수되지 않았다면, 이번 주에 해야 할 대화가 그것이다.

취업활동 기간과 체류기간은 다른 것이다
취업활동 기간체류기간
근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최초 기간입국한 날부터 3년1회 부여 상한 3년
연장한 차례만 2년 미만 — 실무상 1년 10개월취업활동 기간과 별도로 연장
표준 합계4년 10개월E-7·H-2와 같은 3년 상한. 계절근로 E-8은 8개월

나갔다 돌아오기: 1개월인가 6개월인가

원칙은 법 제18조의3이다. 한국에서 일하고 출국한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있다.

법 제18조의4제1항,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가 그것을 1개월로 줄인다. 이 대기 기간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조건은 셋이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취업활동 기간 중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 사유로 변경하면서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거나, 제25조제1항제2호(사용자 귀책) 사유로 변경하면서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경우 — 1년 미만이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의견을 들어 승인받은 경우다. 둘째,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것. 셋째, 재입국 후 근로 시작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다.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속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8호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이다. 2025년 3월 7일 발령·시행된 현행 고시이며, 최초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 근속을 요구한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 일곱이다. 건설업은 2023년 4월에, 광업과 임업은 2024년 12월에 추가되었다. 이미 국내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로가 열리는지를 결정하는 기한이 하나 있는데, 근로자 본인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시행규칙 제14조의3은 사용자가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급한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다.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은 한 차례만 허용된다. 재입국하면 제18조, 제18조의2, 제25조가 다시 적용되므로 3년과 2년 미만의 연장, 그리고 사업장 변경 횟수가 새로 주어진다. 두 주기를 합치면 9년 8개월이 상한이다. 제18조의4제2항은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7조제2항(한국어능력시험), 제11조(입국 후 외국인 취업교육)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업교육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돌아오는 다른 경로는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이고, 특별한국어능력시험과 6개월의 대기가 필요하다. 그 시험은 EPS-TOPIK 안내에서 다룬다.

재입국 경로 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법 제18조의4)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
한국어 시험없음특별한국어능력시험 필요
출국 후 대기1개월6개월
돌아가는 사업장같은 사업주1년 이상 근무했고 같은 업종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지정알선
입국 후 취업교육면제면제되지 않음
대상한 차례만재고용된 뒤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자진 출국한 E-9 근로자,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

사업장 변경: 모든 것을 가르는 규정

E-9 근로자가 사는 규정 가운데 결과가 가장 무거운 것이고, 가장 자주 틀리게 설명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신고가 아니라 출입국의 허가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15일 이내 사후 신고 경로를 E-1부터 E-7까지로 한정한다. E-9은 그 범위에 없다. H-2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근무처 변경허가 자체가 면제되지만, E-9은 아니다.

사유는 제25조제1항에 있고, 마음이 바뀐 것은 거기에 없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휴업·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 제공,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상해 등으로 지금의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지만 다른 업무는 가능한 경우를 든다.

임금 체불에는 별도의 기준선이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제4조제1호이며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는 제외된다. 체불이 계속되는 동안, 또는 체불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고시 제5조가 나머지를 덮는다. 사용자, 동료 근로자, 사용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직계존비속에 의한 성폭행, 성희롱·폭행·상습적 폭언, 국적·종교·성별·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비닐하우스나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 임금이나 휴업수당 없이 5일 이상 근로를 거부하는 것, 시정 요구에도 3개월 이상 보험 미가입이나 체납을 방치하는 것이다. 제4조제4호는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다룬다. 4개월의 신청 기간은 앞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뒤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센다.

알아둘 사유가 하나 더 있다.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고용법 제19조에 따라 고용센터는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입국 전에 합의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임금 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사용자는 15일 이내에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그 취소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 귀책 사유이므로, 이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를 쓰지 않는다.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는 임금 체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제4조제1호
상황기준
월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30% 이상, 2개월을 넘겨
반복된 30% 체불30% 이상을 2회 이상
금액은 작고 기간은 긴 경우10% 이상, 4개월을 넘겨
반복된 10% 체불10% 이상을 4회 이상
법정 하한 미달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지급

기한과 횟수, 그리고 유예가 아닌 3개월

제25조제3항의 기한은 둘이고 동시에 간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법은 「출국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간을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센다.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출입국 통보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한다 — 고용센터는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는 고용센터에 15일의 처리 기간을 주고, 한 차례에 한해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한다. 부상·질병·임신·출산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서가 따로 있다.

여기부터가 체류를 끝내는 대목이다. 그 3개월은 구직 기간이지 돈을 벌어도 되는 유예 기간이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문은 사업장 변경 기간 중 일당제나 아르바이트로 일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한다. 그런 근로자를 쓴 사업주도 같은 처벌을 받고,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이 더해진다.

제25조제4항은 횟수를 제한한다. 최초 3년의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넘을 수 없고, 1년 10개월의 연장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다. 제1항제2호의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변경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14년 1월 28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고, 고용24에서 2026년 1월 23일 최종수정 기준으로 그대로임이 확인된다.

횟수 위에 또 하나의 제한이 있는데 들어본 사람이 많지 않다. 2023년 9월부터 신규 입국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변경이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허용된다. 2023년 7월 5일에 발표되었다. 조선업처럼 인력난이 심한 업종은 업종 내로 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권역의 구성을 공표하지 않으므로, 알아보기 전에 고용센터에 본인 허가가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2026년 6월 4일 자료도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만 적고 시행일이 없다. 제25조제3항은 개정된 적이 없다. 제25조제1항은 2019년 1월 15일, 고시는 2021년 4월 1일이 마지막 개정이다. 시행된 것은 없다. 2026년 4월 이후에 쓰인 2차 콘텐츠 중에는 달라진 것처럼 읽히는 것이 많다.

여기에 판단을 하나 적는다. E-9에서는 사직으로 더 나은 일자리에 갈 수 없다. 떠나려는 이유가 제25조제1항의 목록에 있다면 증거를 남기고 고용센터로 가면 된다. 목록에 없다면, 걸어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시계는 체류를 끝내는 시계다.

사업장 변경 — 숫자
기준
근로계약 종료 후 신청1개월 이내
근무처 변경허가 취득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출국하여야 한다」
고용센터 처리 기간15일, 한 차례에 한해 15일까지 연장
최초 3년 중 변경 횟수원칙적으로 3회 이내
1년 10개월 연장 기간 중 변경 횟수2회 이내
사용자 귀책(제25조제1항제2호)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구직 기간 중 유상 근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9에 들어 있지 않은 것

동반 비자가 없다. 동반(F-3)은 D-1, D-2, D-4부터 E-7까지, F-2(타목 제외), F-4, 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 자녀에게만 허용된다. 목록은 D-1, D-2, D-4, D-5, D-6, D-7, D-8, D-9, E-1, E-2, E-3, E-4, E-5, E-6, E-7에서 끝난다. E-8, E-9, E-10은 빠져 있다. H-2는 그 안에 있고, 이것이 두 자격의 실제 차이다.

국내에서 E-9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된다. 이미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격을 E-9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9은 본국에서 EPS를 거쳐 입국 전에 발급된다. 좁은 예외는 산업재해 치료를 위해 G-1 자격을 받았던 사람이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 E-9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다.

H-2가 대안이 되지도 않는다. 방문취업(H-2)은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된다. 한국계가 아닌 베트남·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 근로자는 이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게다가 재외동포 비자 통합으로 신규 발급 자체가 멈춘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는 「재외동포 비자(F-4, H-2) 통합에 따라 26년부터 H-2 신규발급이 중단될 예정으로, 방문취업 동포(H-2) 체류한도는 폐지」라고 적는다.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F-4 통합을 시행했고 대상은 약 86만 명이다. 시행 첫 3개월인 2026년 2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47,632명이 신청해 36,561명이 승인되었다.

E-9에서 나가는 길: 숙련기능인력 E-7-4

특정활동(E-7)은 같은 표의 항목 20이다.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계약을 맺고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 하위 유형인 E-7-4 숙련기능인력이 E-9 근로자가 올라가는 자격이고, 이 자격이 되면 동반(F-3)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간다.

요건은 이렇다. 최근 10년 이내에 E-9·E-10·H-2로 4년 이상 체류했고 현재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일 것,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주의 추천서, 2년 이상의 E-7-4 근로계약, 가점을 포함해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그리고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에서 각각 50점 이상이다.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근로자는 4년 대신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으로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신청은 하이코리아에서 한다.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4회 이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은 제외 사유다.

소득 기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자주 잘못 적히는 숫자이고, 혼란의 원인은 숫자가 둘이며 업종 예외가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 최저 기준처럼 돌아다니는 2,400만원은 보편적이지 않다. 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는 2025년 12월 29일 자로 E-7-4의 기준을 연 2,6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적용한다. 비교하면 E-7-1은 3,112만원, E-7-2와 E-7-3은 2,589만원이며, 공고는 직종별 기준을 따로 둘 수 있게 한다.

올해 말에 닫히는 문이 하나 있다. 총점 150점 이상인 신청자는 한국어능력 요건을 첫 2년 연장 시점으로 미룰 수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만이다.

2026년 6월부터 농업·축산업·어업의 숙련기능인력 고용 한도가 30%에서 50%로 오르고, 내국인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장도 E-7-4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휴·폐업, 부당처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장을 옮긴 근로자는 이전 근속 기간이 연장·전환 심사에 반영된다.

E-7-4 소득 기준 — 일반과 업종 예외
일반농·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평균소득 50점 최저 구간 (2년 평균)연 2,500만원연 2,400만원
계약 임금 하한연 2,600만원연 2,500만원

잘못되었을 때의 처벌

출입국관리법 제94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7호는 허가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 제8호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하는 것, 제16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제9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제5호는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 제6호는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다.

제46조제1항은 그런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삼는다. 제8호는 제17조·제18조·제20조·제23조·제24조·제25조 위반, 제9호는 허가 없는 근무처 변경·추가다. 이어서 제11조제1항제6호는 강제퇴거된 사람의 출국일부터 5년간 입국을 금지한다. 제102조는 기소 대신 통고처분(범칙금)을 할 수 있게 한다.

E-9 근로자가 마주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처벌
행위처벌
체류자격·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는 것 — 제94조제7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이 일하는 것 — 제94조제8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허가 없이 다른 자격의 활동 — 제94조제16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일하는 것 — 제95조제5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는 것 — 제95조제6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에 자리가 몇 개 있나

2026년 E-9 도입 규모 8만 명 업종별 내역: 제조업 5만, 농축산업 1만, 탄력배정 1만, 어업 7천, 건설업 2천, 서비스업 1천
2026년 E-9 도입 규모 8만 명 업종별 내역: 제조업 5만, 농축산업 1만, 탄력배정 1만, 어업 7천, 건설업 2천, 서비스업 1천

2026년 E-9 도입 규모는 8만 명이다. 2025년 12월 22일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2025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로 공표되었다.

내역은 제조업 5만 명(광업 포함), 농축산업 1만 명(임업 포함), 어업 7천 명, 건설업 2천 명, 서비스업 1천 명(음식점업 포함), 그리고 업종 간에 쓸 수 있는 탄력배정 1만 명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운영된 조선업 한시 쿼터는 제조업 쿼터에 흡수되었다. 이 숫자에는 신규 입국자와 재입국자가 모두 들어 있다.

이것은 연간 상한이지 요청하면 나오는 수량이 아니고, 회차로 나뉘어 배정된다. 1회차는 신규 고용허가 15,784명이었다. 제조업 11,275, 농축산업 2,382, 어업 1,495, 건설업 492, 서비스업 140이며, 신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결과 발표는 2026년 3월 3일이었다.

국적이 이 숫자에 대한 몫을 보장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는 「송출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 전체 숫자는 공표되지만 국가별 배분은 공표되지 않는다.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자격별
체류자격2026년변화
E-9 비전문취업80,000명2025년 130,000명에서 감소
E-8 계절근로109,000명2025년 96,000명에서 증가
E-10 선원취업23,300명2025년 수준 유지

다음에 읽을 것

아직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EPS-TOPIK 안내에서 두 시험과 업종별 최저 점수, 합격자가 실제로 결정되는 방식을 다룬다.

이미 일하고 있다면 보험 안내에서 임금에서 무엇이 빠져야 하고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지, 그리고 출국만기보험과 퇴직금의 관계를 출국 전에 정리해 둔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을 원할 때 옮길 수 있나?

없다. E-9은 사업장 변경에 출입국의 허가가 필요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는 15일 이내 사후 신고 경로를 E-1부터 E-7까지로 한정한다. 변경 사유는 제25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고, 옮기고 싶다는 이유로 사직할 수는 없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횟수 제한이 있다. 최초 3년에 원칙적으로 3회, 1년 10개월 연장 기간에 2회이며 제1항제2호의 사용자 귀책 변경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임금을 못 받고 있다. 사업장을 옮길 사유가 되나?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 제4조제1호는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넘겨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30% 이상을 2회 이상, 10% 이상을 4개월 넘겨, 10% 이상을 4회 이상, 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사유로 정한다.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는 제외된다. 체불이 계속되는 동안 또는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사용자 귀책 사유의 변경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 사업장을 찾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체류를 끝내는 실수다. 3개월은 구직 기간이지 유예 기간이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안내문은 사업장 변경 기간 중 일당제나 아르바이트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라고 경고한다. 그런 근로자를 쓴 사업주도 같은 처벌에 더해 외국인고용법 제20조의 고용제한 처분을 받는다.

한국에 최대 얼마나 머무를 수 있나?

법 제18조에 따라 입국일부터 3년,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장된다. 실무상 1년 10개월이므로 4년 10개월이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제18조의4)로 한 차례 재입국하면 제18조와 제18조의2가 다시 적용되어 두 주기 합계 9년 8개월이 상한이 된다.

배우자와 자녀를 데려올 수 있나?

동반 비자로는 안 된다. 동반(F-3)은 D-1, D-2, D-4부터 E-7까지, F-2(타목 제외), F-4, H-2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 자녀가 대상이다. 열거가 E-7에서 끝나므로 E-8, E-9, E-10은 제외된다. 숙련기능인력 E-7-4로 변경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한국에 있는 동안 다른 비자에서 E-9으로 바꿀 수 있나?

원칙적으로 안 된다. E-9은 본국에서 EPS를 거쳐 입국 전에 발급된다. 좁은 예외는 산업재해 치료를 위한 G-1 자격 이후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 E-9 자격을 회복하는 경우다. H-2도 대안이 아니다.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되고, 법무부가 2026년 2월 12일 시행한 F-4 통합에 따라 2026년부터 신규 발급이 중단된다.

사업장 변경 규정이 완화되었나?

아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의 2026년 6월 4일 자료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만 하고 시행일이 없다. 제25조제3항은 개정된 적이 없고, 제25조제4항은 2014년 1월 28일, 제25조제1항은 2019년 1월 15일이 마지막 개정이며, 고시는 2021년 4월 1일이다. 권역·업종 제한은 2023년 9월에 추가되었다.

E-7-4의 소득 요건은 얼마인가?

숫자가 둘이고 업종 예외가 있다. 평균소득 50점 최저 구간은 2년 평균 연 2,500만원부터이고,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근로자는 연 2,400만원이다. 계약 임금 하한은 일반 연 2,600만원, 같은 업종은 연 2,500만원이다. 2025년 12월 29일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는 E-7-4를 연 2,6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적용한다.

최종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