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근로자의 보험: 누가 무엇을 내고, 출국만기보험은 왜 퇴직금이 아닌가
한눈에 보기
- 산재보험
- 사용자 전액 부담 — 공제되어 있으면 위법
- 2026년 산재보험료율
- 평균 1.47%, 출퇴근재해는 전 업종 1,000분의 0.6
- 고용보험
- 의무 — 신청 대상은 실업급여(노사 각 0.9%)뿐
- 국민연금
-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동티모르는 공제 자체가 없다
- 반환일시금
- E-9 자격이 곧 요건, 출국 1개월 전부터 청구, 5년 이내
- 출국만기보험
- 월 통상임금의 8.3%, 사용자 부담, 퇴직금의 하한
- 귀국비용보험
- 40만~60만원, 근로자 부담, 3개월 이내 가입
- 임금체불 보증보험
- 근로자 1인당 400만원, 사용자 부담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므로 명세서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있으면 위법이다. 고용보험은 단계 적용이 끝난 뒤 E-9 근로자에게 의무이고, 실업급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공제액은 0원이다. 국민연금은 필리핀·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공제되고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동티모르 국적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반환일시금은 E-9 자격 자체가 요건이므로 국적이 정하는 것은 가입 여부이지 환급 여부가 아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서상 통상임금의 8.3%이며 퇴직금의 하한이다. 일시금이 퇴직금에 못 미치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명세서 공제란부터 본다
E-9 근로자에게는 두 갈래의 보험이 걸린다.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만나는 법정 사회보험, 그리고 EPS 근로자에게만 있는 네 가지 보험이다. 재원이 서로 다르므로, 잘못된 명세서를 알아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느 것이 내 임금에서 나갈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공제란에 나올 수 없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정하고, 제13조 어디에도 근로자 부담분이 없다. E-9 명세서에 찍힌 산재보험 공제는 위법이다.
고용보험은 E-9 근로자에게 의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제액은 0이다. 징수법 제13조제2항은 근로자 부담분을 보수총액 × (실업급여 요율 × 2분의 1)로만 정한다. 실업급여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공제는 0원이다.
국민연금은 국적에 따라 갈리고, 국민건강보험은 갈리지 않는다.
본인이 내는 둘은 모두 EPS 전용 보험이다.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이다.
| 보험 | 부담 주체 | 임금에서 나가는 것 |
|---|---|---|
| 산재보험 | 사용자 전액 | 없음 — 공제되어 있으면 위법 |
|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사용자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 시) | 노사 | 보수의 0.9%, 사용자도 0.9% |
| 국민연금 | 노사, 가입 대상인 경우 |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동티모르 국적은 0원 |
| 출국만기보험·신탁 | 사용자 | 없음 |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사용자 | 없음 |
| 귀국비용보험·신탁 | 근로자 | 국가별 40만~60만원 |
| 상해보험 | 근로자 | 성별·연령에 따라 다름 |
산재보험: 전액 사용자 부담이고, 체류자격은 요건이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되 시행령 제2조의 제외 사업을 둔다. E-9 근로자에게 걸리는 제외가 둘이다.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그리고 가구내 고용활동이다. 농축산업은 E-9의 주요 업종이고 법인이 아닌 소규모 농장이야말로 E-9 근로자가 배치되는 곳이므로, 일하는 농장이 법인인지와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비대칭이 하나 있다. 고용보험의 같은 소규모 농업 제외 규정은 2024년 6월 25일부터 삭제되었다. 그래서 5명 미만 개인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은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요율은 평균 1.47%다. 사업종류별 평균 1.41%에 출퇴근재해 0.06%를 더한 것이고, 2025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사업종류별 요율은 28개이며 출퇴근재해 요율은 전 업종 1,000분의 0.6으로 같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는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다.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의 급여는 여덟 가지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제52조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보험에는 없는 대목이 여기 있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은 출입국관리법의 취업 제한 규정이 고용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단속법규이므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취업자격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정지되며 당사자 어느 쪽도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본다. 이미 발생한 근로관계상 권리와 산재 청구를 보호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체가 제6조의 적용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다른 보험과의 대비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을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조건으로 삼고, 제109조제5항제1호는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가입자도 피부양자도 될 수 없게 한다. 고용보험은 열거된 체류자격을 요구한다. 산재보험만 체류자격 조건이 없고, 제6조 단서의 제외 사업만이 걸린다.
고용보험: 2021년부터 의무이고, 대부분 사용자가 낸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임의가입이라는 설명은 낡았는데 아직도 널리 반복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은 이렇게 적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사업장 규모별 단계 적용은 끝났다. 30명 이상 2021년 1월 1일, 10~29명 2022년 1월 1일, 10명 미만 2023년 1월 1일부터다.
정리하면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당연 적용이고, 제4장 실업급여와 제5장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이 있어야 적용된다.
이 구분이 명세서를 결정한다. 징수법 제13조제4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전부 사업주에게 지우고, 제13조제2항은 근로자 부담분을 실업급여 요율의 2분의 1로만 정한다. 실업급여 요율은 1천분의 18이고 노사가 절반씩, 각각 0.9%다. 사용자만 부담하는 계정은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0.65%, 1천명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0.85%다. 징수법 시행령 제12조이며 2025년 12월 23일 시행분이고, 2022년 7월 1일 인상 이후 변동이 없다.
신청 구조에 관해 알아둘 것이 하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의 제출자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가 낸다. 그래서 실무에서 실업급여 가입 여부는 사업주에게 달려 있다.
구직급여를 기대하기 전에 알아둘 것이 하나 더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 전 18개월의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 제58조에 걸리지 않는 이직사유,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요구한다.
| 계정 | 적용 | 요율 | 부담 |
|---|---|---|---|
|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당연 적용 | 150명 미만 0.25% ~ 1천명 이상 0.85% | 사용자만 |
| 제4장 실업급여 | 신청 시에만 | 1천분의 18 | 근로자 0.9%, 사용자 0.9% |
| 제5장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 신청 시에만 | — | — |
국민연금: 공제 여부는 국적이 가르지만, 반환일시금은 아니다
관문은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다.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도 없다. 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나라별 상황을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으로 공개한다. 2026년 3월 19일 자이고 136개국을 담는다. E-9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이므로 사업장 항목만 보면 된다. EPS-TOPIK이 시행되는 나라 가운데 사업장 당연적용은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키르기스스탄이다. 사업장 적용제외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다. 같은 표의 전환 시점 둘은 오래된 글들이 자주 틀리는 대목이다. 베트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 3월 29일부터다. 타지키스탄은 이 표에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정이 나온다. E-9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은 국적이 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지급 요건을 세 갈래로 든다. 본국 법이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E-8(연수취업)·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자격으로 가입했던 경우다. 마지막이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제2호이며, 상호주의나 협정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2019년 12월 24일 신설된 E-8 계절근로는 여기서 제외된다.
그러니 국적이 정하는 것은 애초에 가입했는지 하나뿐이다. 네팔이나 미얀마 근로자에게 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설명이다. 그들은 낸 적이 없다.
협정 경로도 정리해 둔다. 2026년 5월 기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은 24개국이다. 독일, 미국, 캐나다(퀘벡주 포함), 체코, 헝가리, 호주,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인도, 튀르키예, 스위스, 브라질,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필리핀, 아르헨티나. 현행 EPS 송출국 중에서는 필리핀만 여기 있고, E-9 자격자에게는 이 경로가 필요 없다. 비자 자체가 요건이기 때문이다. 26개국의 상응성 인정 목록은 다른 것이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협정국이 아니라 이쪽에 있다.
청구는 이렇다. 2007년 8월 29일부터 반환일시금은 출국이 확인되어야 지급되지만, 항공권 예약을 증명하면 출국 1개월 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국외에 있는 청구인은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것이다.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각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계산한다. 2026년 이자율은 2.2%다.
| 사업장 당연적용 | 사업장 적용제외 | |
|---|---|---|
| 해당 국가 | 필리핀,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
| 임금에서 공제 | 있음 | 없음 |
| 반환일시금 | 청구 가능 — 제126조제4항제2호에 따라 E-9 자체가 요건 | 낸 것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것도 없다 |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 받기
반환일시금은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창구 하나가 아니라 세 단계다.
조건이 까다롭다. 1개월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 전날까지 퇴사신고, 즉 사업장가입자 상실처리를 마쳐야 하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공항 지급은 불가능하다. 출국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거나 12월의 마지막 영업일이면 안 된다. 출발 예정 시각은 평일 기준 제1터미널 10:30~24:00, 제2터미널 11:00~24:00이어야 한다. 지급은 16개 외화로 이루어지며 원화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지막 근무일 전에 퇴사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면 된다.
| 단계 | 장소 | 시점 |
|---|---|---|
| 1. 상담센터 | 제1터미널 1층, 1번과 2번 출구 사이 7·8번 부스 | 09:00~18:00, 출국 전 1개월 이내 |
| 2. 우리은행 | 출국심사 전 — 미화 1만 달러 이상은 지하1층 영업점, 미만은 3층 환전소 | 출국 당일 |
| 3. 수령 | 출국심사 후 면세구역 환전소 | 출국 당일 |
EPS 전용 보험 넷, 그중 근로자가 내는 둘
사용자가 내는 것은 출국만기보험·신탁(법 제13조제1항)과 임금체불 보증보험(법 제23조제1항)이다. 근로자가 내는 것은 귀국비용보험·신탁(법 제15조제1항)과 상해보험(법 제23조제2항)이다.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하나 정리해 둔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전국 단위 대지급금 제도인 임금채권보장과는 다른 것이다.
| 보험 | 근거 | 부담 | 가입 기한 |
|---|---|---|---|
| 출국만기보험·신탁 | 법 제13조제1항 | 사용자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 임금체불 보증보험 | 법 제23조제1항 | 사용자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 귀국비용보험·신탁 | 법 제15조제1항 |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
| 상해보험 | 법 제23조제2항 | 근로자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금의 하한이다
이 영역에서 가장 손해가 큰 오해이고, 두 번 읽을 값어치가 있다.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마련해 두는 방식이지 퇴직금 그 자체가 아니다. 법 제13조제2항은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사용자는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 즉 8.3% 이상을 적립하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은 그 월 통상임금을 고용허가서상의 월 통상임금으로 정한다. 8.3%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33호에서 나오며 2011년 8월 1일 시행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8.3% 전액을 적립해 왔다.
가입 요건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둘이 있고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퇴법 제3조의 적용 범위에 있는 사업장일 것, 그리고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다. 가입 기한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이다.
외워야 할 조항은 이것이다. 시행령 제21조제3항.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근로관계 종료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다. 출국이 아니다.
차액이 생기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구조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근퇴법 제8조제1항), 보험은 고용허가서상 통상임금의 8.3%로 쌓인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상여금이 들어가는데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연장근로가 많았다면 일시금이 퇴직금에 못 미친다고 보는 편이 맞다.
금액을 남의 말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시행령 제21조제4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회사에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를 주고,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EPS는 이 요청에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유선이나 공문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여기에 판단을 하나 적는다. 계약이 끝날 무렵 무엇에 서명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서면 확인부터 받아두는 편이 낫다. 차액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확인해 준 금액이다.
경고가 둘이다. 첫째,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돈은 근로자의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는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도 없다. 둘째, 일시금은 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사망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다. 그래서 출국 후 국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두 출국 관련 보험의 청구권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법 제13조제4항, 제15조제3항이 귀국비용보험에 준용). 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은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해야 하고, 공단의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시행령 제21조의2).
두 보험을 청구하는 절차
관문 서류는 출국예정신고다. 출국 예정일 1개월 전부터 낼 수 있고, 대체인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다. 출국예정신고서, 항공권 사본, 여권,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고, 고용센터 방문·FAX·www.eps.go.kr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보험금 청구는 출국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최소 7일 전까지이며,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 02-2261-8400 또는 FAX로 한다.
수령 방식이 보험마다 다르다. 출국만기보험은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받거나 출국 후 계좌로 받는다. 귀국비용보험은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받거나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계좌로 받는다.
귀국비용보험의 지급 시점에는 규정이 둘이고 둘 다 알아 두는 편이 좋다. EPS는 고용센터가 발급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가 접수되면 보험회사가 지급 사유를 확인해 출국 예정일 전에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하며, 한국에 있는 근로자는 대리 청구를 할 수 없다.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는 보험회사가 지급 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출국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비행기 전에 돈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보다 7일 전 기한 안에 청구를 끝내 두면 된다.
귀국비용보험: 근로자가 내고, 금액은 나라마다 다르다
가입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일시금 또는 3회 이내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법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항).
금액은 노동부고시 제2004-28호에서 나온다. 2004년 8월 17일 시행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이 고시가 7개국만 명시하므로 그 밖의 송출국은 모두 고시가 명시한 50만원 잔여 규정을 따른다.
지급 사유는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셋이다.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경우, 개인 사정으로 만료 전에 출국하는 경우(일시적 출국은 제외), 그리고 사업장을 이탈했던 근로자가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퇴거되는 경우다.
EPS가 공개하는 지급률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최초 납입일부터 1년 미만이면 원금, 1년 이상이면 원금의 101.5%, 2년 이상 102%, 3년 이상 103.5%, 4년 이상 106%다.
| 국가 | 금액 |
|---|---|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 400,000원 |
| 몽골 | 500,000원 |
| 스리랑카 | 600,000원 |
| 그 밖의 송출국 — 고시의 잔여 규정 | 500,000원 |
임금체불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이 덮는 것, 덮지 않는 것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은 근로자 1인당 4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5호이며 2021년 2월 1일 발령·시행으로 200만원에서 두 배가 되었고, 그날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근로계약에 적용된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이고, H-2 근로자만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는 제외된다.
청구는 이렇게 한다. 고용노동부에 체불을 신고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고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한다.
대체 수단에 함정이 있어서 청구를 잃을 수 있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 근로자) 또는 제7조의2(재직 근로자)이고, 그 사업장에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는 바로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보증보험을 의무화한다. 그런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400만원이 한도이고 뒤에 대지급금이 없다.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내는 보험이면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보험이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과 후유장해만 보장한다. easylaw는 일반 상해의 통원·입원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며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근로자는 상해보험을 중복 청구할 수 없다고 적는다. 의료비 보험이 아니고 산재보험과 겹쳐 받는 것도 아니다. 가입은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다(법 제23조제2항, 시행령 제28조제2항). EPS가 공개하는 금액은 예시 하나뿐이다. 30세 남성 기준 연 9,100원이며 보험료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 보험 기간 중에 출국하면 남은 보험료는 환급된다.
| 임금체불 보증보험 | 상해보험 | |
|---|---|---|
| 부담 | 사용자 | 근로자 |
| 금액 | 근로자 1인당 400만원 보증 | EPS 예시 30세 남성 연 9,100원, 연령·성별에 따라 다름 |
| 보장 | 체불임금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서울보증보험에 청구 |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과 후유장해 |
| 보장하지 않는 것 | 보증금액 400만원을 넘는 부분 | 통원·입원 치료비, 산재보험과의 중복 |
미가입 제재는 사용자에게만 오지 않는다
법 제30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1호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다. 제2호는 「자」라고 적혀 있다. 보증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이고, 상해보험은 근로자에게도 미친다.
법 제32조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제5호는 출국만기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용자, 제6호는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다. EPS는 귀국비용보험 과태료를 1차 80만원, 2차 160만원, 3차 320만원으로 공개한다.
| 미가입 항목 | 대상 | 제재 |
|---|---|---|
|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법 제30조제1호) | 사용자 | 500만원 이하 벌금 |
| 출국만기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법 제3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보증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법 제30조제2호) | 자 — 상해보험은 근로자 포함 | 500만원 이하 벌금 |
| 귀국비용보험 미가입 (법 제32조제1항제6호) | 근로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EPS 공개 기준 80만·160만·320만원 |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체로 해당되지 않고, 이유가 있다
E-9 자격자에게는 한국에서 등록할 피부양자가 대개 없다. E-9이 동반(F-3) 대상 체류자격 목록에 없기 때문이다. 그 목록은 D-1, D-2, D-4, D-5, D-6, D-7, D-8, D-9, E-1, E-2, E-3, E-4, E-5, E-6, E-7에서 끝난다. 하이코리아가 게시한 목록에는 H-2도 없다.
가족이 독립된 자격으로 한국에 있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이 적용된다. 2024년 1월 2일 개정되어 2026년 1월 2일 시행된 조항이며, 관계 요건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그리고 국내 거주기간·거주사유 요건을 둔다. 다만 단서가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기간의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강한 제한이 하나 있다. 제109조제5항제1호는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가입자도 피부양자도 될 수 없게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있다. 정상인가?
아니다. 위법이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정하고, 제13조 어디에도 근로자 부담분이 없다. 2026년 요율은 평균 1.47%이고 그중 근로자가 내는 것은 없다.
고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선택인가?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되,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당연 적용이고 전액 사용자 부담이며, 실업급여는 신청해야 하고 노사가 0.9%씩 낸다. 신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다.
네팔 국적인데 명세서에 연금 공제가 없다. 출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
돌려받을 것이 없다. 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는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3월 19일 표는 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파키스탄·동티모르를 사업장 적용제외로 표시한다. 가입했던 근로자라면 국적과 무관하게 E-9 자격 자체가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제2호의 반환일시금 요건이 된다.
회사가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고 한다. 맞나?
재원이지 권리가 아니다. 가입하면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2항), 사용자는 고용허가서상 월 통상임금의 8.3% 이상을 적립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21조제3항은 일시금이 근퇴법 제8조제1항의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 의무는 근로관계 종료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점에 생기고 출국 시점이 아니다.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에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11개월 일하고 귀국한다. 출국만기보험금을 받나?
받지 못한다.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는 「피보험자등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정한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청구권도 없다.
비행기 타기 전에 돈이 들어오나?
두 보험이 다르게 움직인다. 출국만기보험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국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귀국비용보험은 EPS 안내상 출국예정사실 확인서가 접수되면 보험회사가 지급 사유를 확인해 출국 예정일 전에 본인 계좌로 지급하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는 지급 전 출입국·외국인청에 출국 사실을 확인하도록 한다. 청구는 출국 1개월 전부터 최소 7일 전까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콜센터 02-2261-8400으로 한다.
상해보험으로 병원비가 되나?
안 된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과 후유장해만 보장한다. easylaw는 일반 상해의 통원·입원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근로자는 중복 청구할 수 없다고 적는다.
귀국비용보험은 얼마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40만원, 몽골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이고, 그 밖의 송출국은 노동부고시 제2004-28호의 잔여 규정에 따라 50만원이다.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로 가입한다.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EPS는 1차 80만원, 2차 160만원, 3차 320만원으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