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156,880원

월 209시간이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유급주휴 8시간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해

한눈에 보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세전, 10,320 × 209시간)
2025년 대비
시급 290원 인상, 2.9%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 — 업종·규모에 따른 예외 없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기준소득월액의 4.75%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보수의 3.595%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0% — 공제란에 나오면 안 된다
임금명세서
매 지급일마다 항목별 명세서 교부 의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정부가 함께 공표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 —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세전 금액이다.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E-9 근로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적용된다.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무엇이 빠지는지, 임금명세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를 아래에 정리했다.

시급 10,320원, 월로 치면 얼마인가

통장에 찍힌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중인데, 무엇과 비교해야 하는지부터 막힌다. 기준은 두 숫자다.

시급 10,320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2025년 8월 5일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로 정해졌으며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같은 고시가 월 환산액도 함께 공표한다. 「◈ 월 환산액 2,156,880원」. 10,320 × 209다.

2,156,880원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로자의 세전 금액으로 읽어야 한다. 공제 전에 내 임금을 대볼 기준이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다.

2026년은 2025년보다 시급 290원 높고, 인상률로는 2.9%다. 고용노동부는 이 금액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2025년과 2026년
2025년2026년
시급10,030원10,320원
공표된 월 환산액2,096,270원2,156,880원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2024년 8월 5일)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년 8월 5일)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월 209시간이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유급주휴 8시간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해
월 209시간이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유급주휴 8시간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해

월 환산액은 209시간 위에 서 있고, 고시가 그 정의를 적어 둔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 유급이다. 여기에 한 달의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208.56이고, 반올림해 209가 된다. 2025년 고시도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 문구를 쓴다.

그 8시간이 있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제18조제3항)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발생한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시행령 [별표 1]에 제55조제1항은 있고 제55조제2항은 없다.

그러니 시급이 10,320원 이상인데 월급이 2,156,880원에 한참 못 미친다면, 먼저 볼 것은 주휴시간이 임금에 들어가 있는지다.

업종도 규모도 예외가 아니다

2026년 고시 제2항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라고 적는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로 갈리지 않는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한다.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뿐이다. 소규모 사업장 예외는 없다.

법제처는 사용자가 E-9·H-2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다고 설명한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제3항). 서명했다고 유효해지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는 것을 따로 금지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 식비, 숙박비, 교통비 — 는 최저임금에 100% 산입된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과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6.12) 제2조로, 상여금 미산입 비율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을 2024년부터 100분의 0으로 낮춘 규정이다.

산입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그리고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제6조제4항제3호가목). 무료 기숙사나 무료 점심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숙식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이 명확하다. 「외국인근로자의 숙식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

그 비용을 임금에서 미리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으면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 사용량으로 청구되는 냉·난방비, 전기요금, 가스비, 인터넷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숙소 비용에서 제외하고 실비로 사후 정산한다.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고, 명세서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한다. 제43조제2항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

법제처가 드는 금지 형태는 「어음·수표(은행에 의해 지급이 보장된 자기앞수표는 제외), 상품교환권이나 회사의 생산제품」이다. 괄호 안 예외에 주목할 만하다. 은행이 지급을 보장한 자기앞수표는 허용된다. 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09조제1항).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한다. 임금의 구성항목, 변동 항목의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이 들어가야 한다. 위반하면 5,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다(제116조제2항제2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 시행령 [별표 1]에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와 그에 대응하는 벌칙이 들어 있다.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명세서 없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게 한다. 제50조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법정 최대는 주 52시간 — 법정 40시간에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한 것이다(제53조제1항). 이 상한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 2018년 7월 1일, 50~299명에 2020년 1월 1일, 5~49명에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가산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과 제56조제3항은 별개의 의무여서, 야간에 한 연장근로에는 둘 다 붙는다.

이 규정들이 실제로 내게 적용되는지는 두 가지가 가른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제4장 중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한다. 제50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는 목록에 없다 — 주 40시간, 주 52시간 상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저임금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 규모에서도 살아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에서 제외한다. 이 업종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52시간 상한도, 연장·휴일 가산수당도 없다. 남는 것은 둘이다. 22:00–06:00 야간근로 50% 가산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인데, 둘 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 형태통상임금 대비 가산
연장근로50% 이상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
야간근로 22:00–06:0050% 이상

2026년에 임금에서 합법적으로 빠지는 것

2026년 한국 임금명세서의 법정 공제 항목과 근로자 부담 비율을 나타낸 도표
2026년 한국 임금명세서의 법정 공제 항목과 근로자 부담 비율을 나타낸 도표

먼저 손해로 이어지기 쉬운 오해 하나를 바로잡는다. E-9 근로자가 4대보험에 자동으로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는 하나씩 표시한다 — 국민건강보험 당연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 국민연금 상호주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이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별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적에 따라 갈리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E-9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상호주의 예외가 있다. 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제126조제1항 단서). 같은 사업장 동료의 명세서에는 연금 공제가 있는데 내 것에는 없다면 대개 이 이유다.

요율 자체는 2026년 1월 1일에 바뀌었다. 9%에서 9.5%로, 1998년 이후 첫 변경이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 제4조). 사업장가입자는 기여금과 부담금을 절반씩 나누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다. 국민연금공단 수치도 이 분담을 뒷받침한다. 2026년 상한액 6,590,000원에서 보험료 총액이 626,050원, 양쪽이 각각 313,025원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0,000원(종전 400,000원), 상한 6,590,000원(종전 6,370,000원)이다.

건강보험도 2026년에 움직였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보수의 7.19%로 0.1%포인트 올랐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년대비 1.48%」로 표현한다.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근로자 부담은 보수의 3.595%다.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그 금액을 알려야 한다(제77조제3항).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2025년 158,464원에서 2026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소득의 0.9448%로 2025년 0.9182%에서 올랐고, 건강보험료의 13.14%로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므로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외국인등록을 마쳤다면 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E-9·H-2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제3호, 외국인고용법 제14조), 사용자는 고용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고용보험은 두 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은 보수의 1.8%를 노사가 0.9%씩 나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며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0.65%, 1천명 이상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0.85%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되 제4장과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정한다. 즉 사용자가 내는 계정은 자동이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신청해야 한다.

공제란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항목이 하나 있다. 산재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전액 사용자 부담이다. 징수법 제13조제2항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을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분의 절반으로만 정하고, 제13조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전부 사업주에게 지운다. 명세서에 공제로 찍혀 있다면 그 명세서가 잘못된 것이다. 반올림 오차가 아니라 잘못이니, 그대로 넘기지 말고 돌려받아야 한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는 2026년 산재보험료율을 업종별로 임금총액 대비 1,000분율로 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식료품 제조업 16/1,000, 건설업 35/1,000, 농업 20/1,000, 어업 27/1,000, 도소매·음식·숙박업 8/1,000,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1,000, 해외파견자 14/1,000이다. 출퇴근재해 요율은 「전 업종 0.6/1,000 동일」이다.

실수령액 숫자는 이 글에 싣지 않는다. 어느 기관도 공표하지 않는다. 위의 공제는 국적, 사업장 규모,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숫자는 사실의 옷을 입은 추정일 뿐이다. 그런 숫자를 내미는 곳은 의심하고 보는 편이 낫다.

2026년 법정 보험료 — 근로자 부담과 사용자 부담
보험근로자 부담사용자 부담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4.75%
국민건강보험보수의 3.595%3.595%
장기요양보험소득의 0.9448% 중 절반나머지 절반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계정보수의 0.9%0.9%
고용보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없음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산재보험없음100%, 업종별 요율

EPS 전용 보험 네 가지

법정 4대보험 외에 EPS에는 자체 보험이 넷 있다. 둘은 사용자가, 둘은 근로자가 낸다.

사용자가 내는 것은 출국만기보험 — 가입대상 사용자,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 — 인데,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의무다(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임금체불 보증보험도 사용자 부담으로 「근로자 1인당 1년/15,000원」이고 보증금액은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에 따라 「400만원한도(근로자 1인당)」다. 이쪽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거나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하고, H-2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업주는 제외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근로자가 내는 것은 둘이다. 귀국비용보험(외고법 제15조제1항)은 「국가별 40~60만원」이고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한다(시행령 제22조제1항). 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400,000원, 몽골 500,000원, 스리랑카 600,000원, 그 밖의 국가 500,000원이다. 상해보험(시행령 제28조제2항)은 「3년/20,000여원(성별·연령에 따라 차등)」이고 15일 이내에 가입하며, 업무상재해 이외의 사망·질병을 보장한다. 지급액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 질병사망, 고도장해: 1천5백만원」이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까지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은 대개 퇴직할 때다. 퇴직금 안내에서 계산식과 14일 지급 기한, 미지급 시 절차를 다룬다.

EPS 전용 보험 네 가지
보험납부 주체금액
출국만기보험사용자월 통상임금의 8.3%, 매월 적립
임금체불 보증보험사용자근로자 1인당 연 15,000원, 보증금액 1인당 4,000,000원 한도
귀국비용보험근로자국가별 400,000원–600,000원
상해보험근로자3년에 20,000원가량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한국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시급 10,320원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로 정해졌으며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같은 고시가 월 환산액 2,156,880원을 함께 공표하는데, 10,320 × 209시간이며 세전 금액이다. 2025년 시급 10,030원보다 290원 높고 인상률은 2.9%다.

2,156,880원이 실제로 받는 돈인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 제2025-47호에서 공표한 세전 월 환산액이고,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10,320 × 209로 계산한 값이다. 실수령액을 하나의 숫자로 공표하는 기관은 없다. 공제가 국적(국민연금 상호주의),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계정 요율),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원이 세 명뿐인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적용된다. 2026년 고시 제2항은 업종이나 규모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적고, 최저임금법 제3조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원과 선박 소유자만 제외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도 그 규모에서 살아 있다. 상시 4명 이하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 제60조 — 주 40시간, 주 52시간 상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다.

명세서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있다. 정상인가?

있으면 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전액 사용자 부담이다. 징수법 제13조제2항은 근로자 부담을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부분의 절반으로만 정하고, 제13조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전부 사업주에게 지운다. 근로자 부담은 0이다.

동료는 연금이 공제되는데 나는 안 된다. 왜인가?

상호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E-9 근로자는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단서가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를 제외한다. 연금이 공제되는 경우 2026년 요율은 9.5%를 절반씩 나누므로 근로자 부담은 기준소득월액의 4.7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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