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퇴직금: 얼마를 언제까지 받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식 도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한눈에 보기

받는 금액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년치가 210만 원 언저리 — 아래 예시 참고
요건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늦어지면
미지급 퇴직금에 연 20% 지연이자
청구권 소멸
퇴직일부터 3년
국적
요건이 아니다 —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같은 규정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는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아래 예시는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을 고용노동부 산식에 넣어 계산한 것으로, 1년치가 210만 원 언저리에서 나온다. 국적은 요건이 아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고, 청구권은 3년간 유효하다.

1년이면 한 달치 남짓, 계산은 이렇게 나온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식 도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식 도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사일은 다가오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보면 된다. 1년을 채웠다면 받을 돈이 있고, 얼마인지는 1분이면 직접 계산할 수 있다.

퇴직금의 법정 하한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1년 일했다면 대략 한 달치 급여에 가깝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가 공시한 산식은 이렇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0일은 하한이지 고정값이 아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이상'이라고 적는다. 2년이면 60일분, 3년이면 90일분, 1년 6개월이면 45일분쯤이 나온다.

그러면 남는 것은 내 1일 평균임금 하나다. 공시된 숫자 하나를 놓고 그 단계를 끝까지 계산해 두었다 —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이다. 본인 임금으로 다시 해볼 수 있게 중간 계산을 전부 적었다. 아래 금액을 공표하는 기관은 없다. 산식이 돌려주는 값일 뿐이다.

월 2,156,880원만 받고 상여도 수당도 없는 사람을 놓고 보자. 3개월치 임금은 2,156,880 × 3 = 6,470,640원이다. 평균임금은 이 총액을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라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다. 총일수가 92일이면 6,470,640 ÷ 92 = 70,33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된다. 그 30일분인 2,109,991원이 1년치다.

나누는 날수가 생각보다 크게 움직인다. 총일수가 90일이면 같은 3개월이 6,470,640 ÷ 90 = 71,896원이 되고, 30일분은 2,156,880원 — 딱 한 달치 급여다. 92일로 계산한 쪽보다 47,000원쯤 많다. 퇴사하는 달을 고를 수는 없으니, 통장에 찍힌 금액이 실수처럼 보이지 않게 알아두면 된다.

근속 기간별로 산식이 돌려주는 값 — 평균임금 며칠분인가
근속 기간재직일수산식평균임금 일수
1년36530 × (365 ÷ 365)30일분
1년 6개월54830 × (548 ÷ 365)약 45일분
2년73030 × (730 ÷ 365)60일분
3년1,09530 × (1,095 ÷ 365)90일분

요건은 둘, 국적은 그중에 없다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그리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게 전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지우고 딱 그 두 경우만 제외한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4조는 2011년 전부개정(2012년 7월 26일 시행)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국적은 세 번째 요건이 아니다. 법제처는 「외국인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직접 적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것이고, 해당 페이지는 이 설명을 E-9·H-2 체류자격자에게 적용한다.

뒤를 받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는 것을 따로 금지한다. 다만 이 조항에는 벌칙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실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통상의 퇴직금 청구 절차가 더 강한 지렛대다.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두 갈래다. 퇴직금제도는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일시금이고,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해 회사가 도산해도 수급권이 남는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DB(확정급여형)와 DC(확정기여형) 두 종류다. 법정 최소는 어느 쪽이든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같다. DC라면 사용자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고, 현금으로 근로자의 DC 계정에 납입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무엇이 1년에 들어가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지될 때까지다.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 사용종속관계가 이어진 수습·인턴 기간,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대기로 생긴 정당한 공백, 영업양도로 승계된 기간이 모두 들어간다.

기간제 계약을 갱신하거나 반복한 경우 그 기간들을 합산한다. EPS 근로자라면 이 문장을 두 번 읽는 편이 좋다. 갱신은 더해지지, 0부터 다시 세지 않는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하나 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렇게 정해두었다면 제외될 수 있다.

재직일수는 두 날짜로 정해지는데 그중 하나가 생각과 다르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1일 후 날짜를 기재」하라고 안내한다.

1일 평균임금은 어디서 나오나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실제 근무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 — 대략 89일에서 92일 — 로 나눈다. 앞의 예시에서 92로 나눈 이유가 그것이다.

하한이 있다.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3개월 총액이 기본급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기본급과 기타수당에 연간 상여금 × 3/12, 연차수당 × 3/12를 더한 뒤 총일수로 나눈다. 계산기가 드는 예시가 연간 상여금 4,000,000원일 때 1,000,000원이 가산된다는 것인데, 4,000,000 × 3/12 = 1,000,000이기 때문이다.

평균을 끌어내리는 대신 아예 3개월 산정 기간에서 빠지는 기간도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 등을 든다.

공식 퇴직금 계산기는 labor.moel.go.kr/cmmt/calRtrmnt.do에 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재직일수, 3개월치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제외 기간을 넣게 되어 있다.

지급 기한은 14일, 넘기면 연 20%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 보통은 퇴직일 —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퇴직금에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14일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다만 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법원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시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채무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 다른 법령상 자금 확보에 제약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정해져 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시행령 제3조의2에 예외가 있고 그중 둘이 여기 걸린다. 퇴직급여액이 3,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한시적 체류자격 근로자가 퇴직과 관련해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다. 그래서 귀국하는 E-9 근로자는 한국 IRP 계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사실이 뒷받침하니 한 가지 판단을 적는다.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이 지급을 대신하게 두지 말 것. 14일은 사용자의 의무이지 호의가 아니고, 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한다면 그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이 아니다 — 퇴직금을 마련해 두는 수단이다

E-9·H-2 체류자격이라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제13조제2항). 취업활동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가입 의무가 있다(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 공식 안내는 가입대상을 사용자로, 요율을 「월통상임금의 8.3% 매월적립」으로 적는다. 8.3%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나온 숫자이고, 시행령 자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라고만 한다.

외워둘 대목은 여기다.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액이다. 이 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때 발생하고, 출국할 때가 아니다.

그 차액은 보험이 아니라 퇴직금의 시간표를 따른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281(2012년 9월 21일)은 이를 퇴직금차액으로 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적용해, 기일 연장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일시금 자체는 근로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이다(제13조제3항).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국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무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그 일시금을 사용자가 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출국과 연계한 지급 방식을 합헌으로 보았다(헌법재판소 2016.3.31. 2014헌마367, 기각).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를 고려하면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한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정미·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13조제4항). 그렇다고 돈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소멸한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고, 그 뒤에도 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다. 노동포털 민원신청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한다. 표준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이다.

제9조제1항을 위반해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법률 제21135호로 개정, 2025년 11월 11일 공포·시행).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월 4,000,000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는 www.klac.or.kr, 전자접수는 support.klac.or.kr이고, 전화는 지역번호 뒤에 132다.

사용자가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제도가 둘이고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사업이 공식적으로 도산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대지급금 두 제도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대상 임금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2026년 8월 20일부터)
대상 퇴직급여최종 3년분최종 3년분
상한임금 7,000,000원, 퇴직급여 7,000,000원, 합계 10,000,000원총 31,500,000원
요건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된 법원 판결도산등사실인정 또는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
청구 후 지급14일 이내7일 이내

어디에 물어보나

외국인력상담센터(HUG KOREA)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로, EPS 근로자라면 여기가 첫 번째 연락처다. 1577-0071, 09:00–18:00,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타갈로그어·네팔어·태국어를 포함한 18개 언어로 상담한다. 사무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16, 에머랄드빌딩 3층이고 홈페이지는 hugkorea.or.kr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350, 평일 09:00–18:00이며 1350.moel.go.kr에서 웹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 중심이므로, 다른 언어가 필요하면 HUG KOREA부터 연락하는 편이 낫다.

청구권은 3년, 출국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 — 퇴직일 —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 조항 어디에도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출국만기보험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별도의 3년 시계로 움직인다. 그 기간이 지나도 돈은 보험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있다.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월급이 애초에 제대로 나왔는지라면, 그것이 이 문제의 나머지 절반이다. 2026년 최저임금 안내에서 임금명세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 무엇이 합법적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을 받으며 딱 1년 일했다. 퇴직금이 얼마인가?

210만 원 언저리다. 공표된 금액이 아니라 계산 예시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들어가는 공식 숫자는 둘 — 고용노동부 산식과 2026년 월 최저임금 2,156,880원이다. 3개월치 임금은 6,470,640원,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70,333원, 그 30일분이 2,109,991원이다. 총일수가 90일이면 같은 계산이 71,896원과 2,156,880원을 낸다. 본인 임금으로 같은 세 단계를 밟아 보면 된다.

다음 달에 귀국한다. 한국을 떠난 뒤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3년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어디에도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퇴직금 자체는 여전히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별개인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출국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회사가 출국만기보험금이 곧 퇴직금이라고 한다. 맞나?

그것은 재원이지 권리가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적립해야 하며, 가입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3281은 그 차액을 퇴직금차액으로 보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

11개월 일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

법정 퇴직금으로는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무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적립된 출국만기보험 일시금은 사용자가 받는다. 다만 그 답을 받아들이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갱신하거나 반복한 기간제 계약은 합산되고,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도 들어간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정이 있어야 하나?

귀국하는 경우라면 대개 필요 없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만, 시행령 제3조의2는 퇴직급여액이 3,000,000원 이하인 경우와 한시적 체류자격 근로자가 퇴직과 관련해 출국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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