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실업급여 개편 — 하한액 68,480원, 주 6일 지급·월 수령액·조건 정리

썸네일 — 짙은 남보라 바탕에 “2027 실업급여 하한액”, 그 아래 노란 큰 글씨로 “68,480원”, 맨 아래 “주 6일 지급 개편안 · 월 176만 원 · 조건 정리”, 오른쪽 위 “하루”

한눈에 보기

2027년 하한액
하루 68,480원 (2027년 이직, 1일 8시간 기준)
2026년 하한액
하루 66,048원 — 그만둔 날의 최저임금이 기준
상한액
현행 68,100원 → 개편안: 하한액의 103%
지급 방식 개편안
주 7일 → 주 6일, 총액·지급일수는 유지
월 수령액 (개편안, 2027년)
하한액 수급자 176만 원 · 상한액 수급자 181만 원
받는 기간
120~270일 (나이·가입기간)
수급 조건
그만두기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보험료 (개편안)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 2.0%, 근로자 0.9% → 1.0%

2027년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이다(2027년 최저임금 기준). 정부는 2026년 9월 1일 실업급여를 주 7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주는 개편안을 심의했다. 받는 총액과 날수(120~270일)는 그대로지만 월 수령액은 하한액 수급자 기준 176만 원으로 줄고, 받는 기간은 길어진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묶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오른다. 주 6일 지급은 법 개정이 필요해 아직 시행 전이다. 조건, 받는 날수, 계산 방법까지 정리했다.

2027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8,480원 — 2026년보다 2,432원 인상

2027년에 일을 그만두는 사람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8,480원이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보다 2,432원 많다.

하한액은 따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서 자동으로 나온다. 고용보험법은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그 금액의 80%를 하한으로 정한다(제45조제4항, 제46조).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 8시간을 곱한 85,600원의 80%가 68,480원이다.

기준은 그만둔 날이다. 2026년 12월에 그만두면 2026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한액이 66,048원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그만두면 68,480원이다. 하루 4시간 일하던 사람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2027년 하한액은 34,240원이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 (1일 8시간 기준)
구분2026년 이직2027년 이직
하한액66,048원68,480원
상한액68,100원개편안: 하한액의 103% (70,534.4원)
계산10,320원 × 8 × 80%10,700원 × 8 × 80%

실업급여 주 6일 지급 개편 — 월 수령액 176만 원, 받는 기간은 길어진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개편안을 심의했다. 지금은 일하지 않는 날인 주휴일과 무급휴일까지 매주 7일분을 주는데, 앞으로는 무급휴일 하루를 빼고 주 6일분만 준다.

받는 총액과 날수는 그대로다. 고용노동부는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 달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대신 같은 금액을 더 오래 나눠 받는다. 150일을 받는 사람이라면 5개월에 받던 것을 5.8개월에 걸쳐 받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최저임금을 반영했을 때 월 수령액은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 176만 원, 상한액을 받는 사람이 181만 원이다. 2026년 금액으로 비교하면 하한액 수급자는 월 198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상한액 수급자는 204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밝힌 이유는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더 많이 버는 역전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일할 때 세후 월 193만 원을 받는 반면 실업급여로는 월 198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실업급여 월 수령액 (150일 수급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
수급자현행 (2026년 금액)개편안 (2026년 금액)개편안 (2027년 최저임금 반영)
하한액 수급자198만 원170만 원176만 원
상한액 수급자204만 원175만 원181만 원
받는 기간 (150일)5개월5.8개월5.8개월

실업급여 상한액 — 하한액의 103%로 바뀐다

지금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8,100원이다. 기초일액을 113,500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60%를 주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하한액이 상한액을 따라잡는다는 점이다. 2027년 하한액 68,480원은 현행 상한액 68,100원보다 높다. 그래서 정부는 상한액을 정액으로 두지 않고 하한액의 103%로 묶는 개편안을 냈다. 103%는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 3.1%를 반영한 비율이다.

이 방식대로면 2027년 상한액은 68,480원의 103%인 70,534.4원이 된다. 상한액 결정 방식은 시행령을 고쳐야 바뀌는 사항이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 평균임금의 60%, 월 342만 4천 원 미만이면 하한액

실업급여 총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다. 구직급여일액은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의 60%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다만 60%를 계산한 값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준다. 2027년 하한액 68,480원을 60%로 나누면 평균임금 하루 114,133원, 30일로 치면 월 3,424,000원이다. 그만두기 전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은 사람은 모두 하한액을 받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60%를 계산한 값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는다.

실제로 대부분이 하한액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2025년 실업급여 수급자 172만 명 가운데 63.4%가 하한액을, 32.2%가 상한액을 받았고,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은 사람은 4.4%였다.

실업급여 조건과 받는 기간 — 18개월 중 180일, 120일에서 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제40조제1항).

받는 날수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진다. 가장 짧으면 120일, 가장 길면 270일이다. 이 날수는 그만둔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한다(제48조제1항). 주 6일 지급 개편안은 이 날수를 바꾸지 않는다.

실업급여 받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7 고용보험료 인상 — 월급 300만 원이면 월 3,000원 더

개편안에는 보험료 인상도 들어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2026년 1.8%에서 2027년 2.0%로 오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1%포인트씩 더 낸다. 근로자 몫은 월급의 0.9%에서 1.0%가 된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 보험료가 27,000원에서 30,000원으로 3,000원 늘어난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도 줄어든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을 날수의 2분의 1 이내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다니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주는 제도다. 지금은 월 574만 원 이상 받는 곳에 취업한 사람만 빠지는데, 개편안은 이 기준을 월 300만 원 이상으로 낮춘다.

두 가지 모두 시행령 같은 하위법령을 고쳐 바꾸는 사항이다. 정부 자료는 이와 별도로 2027년부터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기준을 그만두기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 평균 월 보수로 바꾼다고 적는다. 이 변경의 법적 근거는 2026년 3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외국인 근로자 실업급여 — E-9는 따로 신청해야 받는다

E-9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지만,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법제처는 E-9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별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E-9 근로자라면 먼저 실업급여를 따로 신청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방식은 4대보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2027 실업급여 개편 시행 시기 — 법 개정 전 (2026년 9월 11일 기준)

개편안은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아직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것과 하위법령을 고치면 되는 것을 나눠 적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꾸는 지급 방식이다.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위법령으로 바꾸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1.8%→2.0%),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묶는 방식,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월 574만 원→300만 원)이다. 정부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2027년 하한액 68,480원은 개편안과 관계없이 현행법 공식과 2027년 최저임금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다. 법이 바뀌면 이 글의 월 수령액과 시행일을 고쳐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그만두는 사람은 하루 68,480원이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의 80%다. 2026년에 그만두면 하한액은 66,048원이다. 하루 4시간 일하던 사람은 34,240원이다.

실업급여가 주 6일 지급으로 바뀌면 덜 받나요?

한 달에 받는 돈은 줄지만 총액과 받는 날수는 같다. 고용노동부 자료로 2027년 최저임금을 반영하면 월 수령액은 하한액 수급자 176만 원, 상한액 수급자 181만 원이다. 150일을 받는 사람은 5개월에 받던 금액을 5.8개월에 걸쳐 받는다.

실업급여 주 6일 지급은 언제부터인가요?

법률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고, 정부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법 개정 때 정해진다.

실업급여는 몇 달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다. 50세 미만이면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가입기간 1년 이상부터 30일씩 더 길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의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9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되지만, 실업급여는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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