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 월급 2,236,300원, 알바 월급표·주휴수당 계산

썸네일 — 짙은 남색 바탕에 “2027 최저시급”, 그 아래 노란 큰 글씨로 “10,700원”, 맨 아래 “월급 2,236,300원 · 알바 월급표 · 주휴수당”, 오른쪽 위 “3.7% ↑”

한눈에 보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월급 (209시간)
2,236,300원, 세전
인상
380원, 3.7% (2026년 10,320원)
일급 · 주급
8시간 85,600원 · 주 40시간+주휴 513,600원
연봉 환산
26,835,600원
주 20시간 알바 월급
1,112,800원 (주휴 포함 104시간)
수습 3개월
9,630원 — 1년 이상 계약만, 단순노무 직종 제외
적용 범위
업종·사업장 규모·국적 구분 없이 같은 금액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이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2,236,300원(세전)이다. 일급은 85,600원, 연봉으로 치면 26,835,600원이다. 업종·사업장 규모·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주 15~35시간 알바 월급표와 주휴수당·수습 감액 계산법을 함께 정리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 380원·3.7% 인상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올랐고 인상률은 3.7%다. 2026년의 인상 폭은 290원, 2.9%였다.

월급으로 치면 주 40시간 기준 2,236,300원이다. 2026년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월 환산액(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전년 대비 인상290원 · 2.9%380원 · 3.7%
근거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 — 일급·주급·연봉 환산

고시가 함께 공표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다.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사람의 한 달 금액이고,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다.

209시간은 고시가 직접 정한 기준이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일하는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 4.345를 곱하면 208.56이고, 반올림해 209가 된다.

같은 시급으로 일급·주급·연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모두 세전 금액이다. 공제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2027 최저임금 환산표 (세전)
기준계산금액
일급 (8시간)10,700원 × 885,600원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10,700원 × 48513,600원
월급 (209시간)10,700원 × 2092,236,300원
연봉 (월급 × 12)2,236,300원 × 1226,835,600원

2027 알바 월급표 — 주 15·20·25·30·35시간 (주휴수당 포함)

아르바이트처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해도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는다. 주휴수당까지 넣은 2027년 월급은 아래 표와 같다.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를 반올림한 값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정한 방식이고, 고시가 주 48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은 것과 같은 계산이다. 주휴시간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주 근무시간을 5로 나눈 값이다. 월급은 월 환산 시간에 10,700원을 곱한 금액이다.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다. 이때 월급은 시급 10,700원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2027 알바 월급표 (주휴수당 포함, 세전)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월 환산 시간월급
15시간3시간78시간834,600원
20시간4시간104시간1,112,800원
25시간5시간130시간1,391,000원
30시간6시간156시간1,669,200원
35시간7시간182시간1,947,400원
40시간8시간209시간2,236,300원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 —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받는 조건은 두 가지다.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제18조제3항), 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채워야 한다(시행령 제30조제1항).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금액은 하루치 임금, 곧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다. 주 5일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4시간이므로, 2027년 주휴수당은 한 주에 42,800원이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9,630원 —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7년 기준 시급 9,630원까지 줄 수 있다.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12,670원이다. 다만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개월이나 6개월짜리 계약이면 수습이라고 불러도 감액할 수 없다. 둘째,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된다. 셋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습 중이어도 감액 대상이 아니다.

근거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다. 시행령은 감액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외국인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도 같은 최저임금

2027년 고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적는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금액도 없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셋뿐이다.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다. 직원이 한두 명인 가게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같다. 법제처는 사용자가 E-9·H-2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제28조제1항).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 — 상여금·식비 포함, 연장·야간수당 제외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볼 때는 어떤 돈을 넣고 빼는지가 중요하다.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간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들어가지 않는 돈은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임금과 그 가산수당,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그리고 현금이 아닌 형태로 준 것이다. 무료 기숙사나 공짜 점심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는다.

비교하는 법은 시행령 제5조에 있다. 기본급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현금 수당을 더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뺀 월 금액을,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다. 그 값이 10,700원 이상이면 2027년 최저임금을 지킨 것이다.

2027 최저임금 결정 과정 — 7월 14일 표결 15 대 11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정해졌다. 재적 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근로자위원은 10,730원(4.0% 인상), 사용자위원은 10,700원(3.7% 인상)을 냈다.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10,600원에서 10,860원 사이였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10,700원이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 금액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66만 명(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영향률 3.8%)에서 297만 8천 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13.3%)으로 추정했다. 위원회는 적용 범위·업종별 구분·도급제 최저임금도 논의했지만, 이와 관련한 심의 요청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8월 5일 최종 고시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이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했다.

2027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으로 2,236,300원이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고, 연봉으로 치면 26,835,600원이다.

주 20시간 알바 월급은 2027년에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12,800원이다. 주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에 4.345를 곱해 반올림한 104시간에 10,700원을 곱한 값이다. 주 5일 일하는 사업장 기준이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채운 근로자가 받는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받지 못한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만 최저임금의 90%인 9,630원까지 줄 수 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 중에도 10,7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2027년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똑같이 적용된다. 2027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되고, 법제처는 사용자가 E-9·H-2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계약 부분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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