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10%, 건강보험 7.19% 동결, 월급 300만 원 공제액

썸네일 — 짙은 보라 바탕에 “2027 4대보험 요율”, 그 아래 노란 큰 글씨로 “연금 10% · 건보 7.19%”, 맨 아래 “월급 300만 원이면 299,021원 공제”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2027년)
10.0% — 근로자 5.0%
건강보험 (2027년)
7.19% 동결 — 근로자 3.595%
장기요양 (2026년 비율)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 근로자 0.9% (개편안 2.0%)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0% — 사업주가 전액
월급 300만 원 공제
2026년 291,521원 → 2027년 299,021원
국민연금 인상분
월 7,500원 (4.75% → 5.0%)
미정
장기요양 2027년 비율, 고용보험 개편 법령, 산재 업종별 고시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0%,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다. 직장인이 내는 몫은 국민연금 5.0%,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낸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으로 299,021원이 빠지는데, 2026년보다 국민연금에서 7,5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 개편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요율표와 공제액 계산을 정리했다.

2027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10%, 건강보험 7.19%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두 가지가 정해졌고 하나는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법에 따라 10%로 오르고, 건강보험은 7.19%로 동결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표의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기 전의 전체 요율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절반씩 나누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낸다.

4대보험 요율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2026년2027년근로자 부담(2027년)
국민연금9.5%10.0%5.0%
건강보험7.19%7.19% (동결)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아직 정해지지 않음건강보험료의 절반에 비율을 곱한 금액
고용보험(실업급여)1.8%1.8% — 개편안은 2.0%0.9% (개편안 1.0%)
산재보험업종별업종별0% — 사업주가 전액

2027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 근로자 부담 3.595%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직장가입자는 이 요율의 절반을 낸다. 보수의 3.595%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로 107,850원이 빠지고, 같은 금액을 회사가 낸다. 요율이 그대로이므로 급여가 오르지 않았다면 2027년에 내는 건강보험료도 2026년과 같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2027년 요율은 아직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함께 낸다. 2026년 비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이고,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13.14%를 곱한 14,171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더 빠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를 18,362원으로 내다봤다.

2027년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비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하는데, 2026년 비율은 2025년 11월 4일 회의에서 결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0% — 2033년 13%까지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에 9%에서 9.5%로 올랐다. 1998년 이후 첫 변경이었고,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그래서 2027년 요율은 10.0%다.

직장인은 절반인 5.0%를 낸다.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면 150,000원이다. 2026년에는 4.75%인 142,500원이었으니 월 7,500원이 늘어난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고용보험료 0.9%와 산재보험 — 개편안이 오면 1.0%

고용보험료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근로자 몫은 0.9%다. 월급 300만 원이면 27,000원이다.

나머지 하나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낸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은 0.85%다.

정부는 2027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노사가 각각 0.1%포인트씩 더 내는 안이라, 시행되면 근로자 몫은 1.0%가 되고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30,000원이 된다. 하위법령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낸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의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

세전 월급 300만 원인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장기요양보험료는 2027년 비율이 나오지 않아 2026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2026년과 견주면 국민연금에서 7,500원이 늘어난다. 고용보험 개편안이 시행되면 3,000원이 더 붙어 302,021원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진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 부담 (세전 보수 기준)
항목2026년2027년
국민연금142,500원150,0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14,171원14,171원 (2026년 비율로 계산)
고용보험27,000원27,000원 (개편안 시행 시 30,000원)
산재보험0원0원
합계291,521원299,021원

2027년 4대보험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2026년 9월 12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것이 셋이다.

첫째, 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하는데 2026년 비율은 2025년 11월에 결정됐다. 둘째,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2.0%는 정부 개편안이고 하위법령을 고쳐야 한다. 셋째,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따로 고시된다.

정해진 것은 국민연금 10.0%와 건강보험 7.19%다. 국민연금은 이미 법에 적힌 일정이고, 건강보험은 9월 8일 건정심 의결로 확정됐다. 나머지가 정해지면 이 글의 표를 고쳐 적는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10.0%, 건강보험은 7.19%로 정해졌다. 국민연금은 2026년 9.5%에서 0.5%포인트 오른 것이고, 건강보험은 2026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정부가 2.0%로 올리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7년 건강보험료는 오르나요?

보험료율은 오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했다. 근로자가 내는 몫은 보수의 3.595%다. 다만 급여가 오르면 같은 요율이라도 내는 금액은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언제까지 오르나요?

2026년 9.5%로 오른 뒤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 2027년은 10.0%이고 직장인은 절반인 5.0%를 낸다.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이면 월 150,000원이다.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2027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150,0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27,000원을 합쳐 299,021원이다. 장기요양은 2026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고,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는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빠진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서 함께 낸다. 2026년 비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다. 건강보험료로 107,850원을 낸다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4,171원이다. 2027년 비율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하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는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낸다. 급여명세서 공제란에 산재보험이 적혀 있다면 잘못 공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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